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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배달 오토바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고.




2020.01.23 오후 7시 30분경 일보고 집으로 가던 중,
뒤에 있던 배달 오토바이 개나리가 어느새 제 옆 차로에 있더니
고의 사고를 내려던건지 제 차 앞으로 훅 들어오더군요.


그대로 머리통을 즈려 밟고 제동 했어도 문제가 없었을텐데
저도 사람인지라 자동적으로 급제동을 하였고,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클락션만 울리고 가던 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 양미리가 저를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를 해서
사건 발생 2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9시 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경찰에서는 목격자 조사까지 했는데
목격자도 오토바이가 분명 잘못한건데
왜 오토바이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CCTV 등도 잘 되어 있는 도로여서 경찰에서도 확인한 것 같고,
제 블랙박스 영상도 보냈습니다.


이 오토바이 사발면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그냥 갔다 하여
뺑소니로 저한테 돈 좀 뜯어 보려고 했던거 같은데


이런게 말로만 듣던 고의사고에 보험사기 같아서
밤새 분한 상태로 고민하다가 참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
다음날 24일 정형외과에 가서 예기치 못한 급제동으로 인한
2주 진단서 끊어서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였고,
26일 제 보험사 직원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오토바이 씨암탉을 처벌해달라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건데
헬맷 미착용부터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담아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니 처벌 받겠지요.


오토바이 양치기가 책임보험만 되어 있어서
저랑 합의를 보고 처벌불원서가 필요할텐데
이런 애들 합의 봐주면 다른데가서 또 그럴거라 합의는 안 볼 생각이고요.


접촉사고가 없었는데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가해자인 오토바이가 피해자인 저를 뺑소니로 신고한 어이없는 상황인데
제 차량 앞 부분에 잔기스들 대물접수도 할까 고민 중입니다.


조심하세요..
배달 오토바이 개나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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