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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직은행원임. 법원영장 등 법원 요청없으면 계좌조회 안해줌

검찰이나 경찰 공문만으로 계좌정보조회 해준다고 뇌피셜하지마세요.

댓글
  • 해축도사션 2019/12/26 00:46

    그거 은행원들이 몰래 들여다보는것도 다 기록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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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타비아 2019/12/26 00:46

    원칙은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들은 언제나 예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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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와 2019/12/26 00:46

    계좌조회라는게 어디까지 되는걸 말씀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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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쵸코밀크티 2019/12/26 00:47

    모든게 원칙대로 되면 조국 딸 성적푠가 그건 어떻게 공개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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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순소 2019/12/26 00:47

    보통 재판장 이름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형태로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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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0:48

    은행직원이면 업무상 타인 금융거래정보 볼순있습니다만, 그걸 외부로 유출하거나 알리는건 규정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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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0:49

    은행원들, 금융정보제공은 매우민감사항이라 절대 원칙대로 합니다. 회사짤리고싶지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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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0:49

    거래내역조회, 제출서류조회, 계약서 및 약정서 제출명령등 등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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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똑 2019/12/26 00:50

    정답임 글구 금융기관은 고객 입장을 더 대변하지 수사기관에서 달란다고 다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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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국 2019/12/26 00:51

    유시민은 어떻게 안거죠? 정상적인 절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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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mos 2019/12/26 00:51

    조국딸 생기부 유출도 원칙적으로 안되는거 한거잖아요
    한미 정상 통화 유출도 원칙적으로 안되는거 한거고요
    국정원요원이 정치댓글 단것도 원칙적으로 안되는거 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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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0:52

    vamos. 원칙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나요? 어짜피 은행전산 시스템상 정보조회기록 다 남아요. 유시민이 억울하면 언플할거아니라 고소해보면 돠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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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마총정리 2019/12/26 00:52

    계좌조회를 현직 실무하는 행원들만 공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간부들이나 임원이나 이쪽에서 비공식적인 루트로 협조할 가능성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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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mos 2019/12/26 00:53

    원칙을 어겼다는 증거 있었음에도
    국정원녀 아직도 국정원 잘 다니고 있고요
    조국딸 생기부 유출한 주광덕도 버젓이 국회의원 하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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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0:54

    본인동의없이 외부로 금융거래정보 제공하는경우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영장받아오거나, 법원에서 이런이런재판 진행중인데 판결에 필요하니 어떤 정보나 서류줘라
    딱 이거 두가지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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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0:55

    테마총정리님? 그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경우가 의심되면 증거를 들이밀어야지 언론에다 뿌려서 선동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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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mos 2019/12/26 00:55

    그리고 금융거래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건 검찰도 인정했어요
    처음엔 안들어다봤다고 하다
    들여다봤는데 검찰 지들은 안봤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사 좀 읽으세요
    https://news.v.daum.net/v/2019122521262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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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0:55

    [리플수정]하다못해 은행 cctv도 본인아닌경우 영장있어야 외부인에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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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0:56

    vamos 법원영장같은 정상절차로 본것도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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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mos 2019/12/26 00:56

    법원 영장으로 봤다고 누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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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0:58

    바모스님. 님 링크에 검찰이 인정했다는 내용이 어디에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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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mos 2019/12/26 00:58

    영장 있었단 얘긴 어딨고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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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0:59

    유시민주장대로 금융거래내역통지유예가 걸려있다면, 정상절차 거쳤다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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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mos 2019/12/26 01:00

    검찰 관계자는 전국 검찰 어디에서도 노무현 재단의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는 수사자가 직접 요청한다며 만약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경찰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주장대로면 검찰이 자기네는 아니지만 들여다본 사람이 있다고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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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00

    님 의심처럼 불법적은루트(뒷구녕)으로 봤는데 통지유예를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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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01

    저게 뭔 인정이에요?? 난독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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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01

    ㅋㅋㅋ 저게 봤다고인정한걸로 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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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02

    "우리(검찰)은본적없어. 다만 유시민 당신말이맞다면 경찰이본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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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02

    다시 잘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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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티 2019/12/26 01:03

    skdk112// 뭐하러 애쓰십니까. 종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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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빤스러너 2019/12/26 01:05

    깨문들 생기부로 물타는거 역겹네요 학교에서 관리하는 생기부랑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계좌정보랑 같나요? 생각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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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05

    아니 진짜 웃기네...당신들의심대로라면 검찰이 친한 은행원시켜서 뒷구녕으로 노무현재단 거래내역 봤다면,, 뒷구녕으로 몰래 본걸 통보유예를건다? 말이야방구야이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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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mos 2019/12/26 01:06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는 수사자가 직접 요청한다(검찰주장)
    현재 노무현재단 유시민 수사는 검찰만 하고 있음
    그럼에도 검찰은 계좌 조회(통지유예)한적이 없다고 주장
    검찰이 안봤다고 주장하는 게 사실이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계좌를 유일하게 수사하고 있는 기관이
    아닌 데서 계좌를 들여다본건데 정상적 절차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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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06

    그리고 어떻게 저 문장이 검찰이 누군가 계좌거래내역 본걸 인정했다고 읽힘?? 어거지도 정도껏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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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mos 2019/12/26 01:08

    빤스러너/ 외교부 k씨가 자유당 강효상한테 기밀 유출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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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09

    vamos님. 일단 검찰이든 경찰이든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게 사실인지요? 유시민이 뇌피셜이 다죠?
    그리고, 경찰이던 검찰이던 설령 계죄정보 봤다치더라도 통보유예 걸려있다는건 법원 통해 적법하게 봤다는건데 뭐가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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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빤스러너 2019/12/26 01:09

    Vamos// 본문은 계좌정보 관련인데 뭔 또 이상한 물타기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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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레즐 2019/12/26 01:09

    Vamos// 노무현 재단 계좌가 추적된거이지 유시민 개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이 언제 노무현재단 수사 한다고 한 기사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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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10

    노무현재단 거래내역은 정당하게 법원 영장있어도 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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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10

    법원도 적폐로 몰건가요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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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레즐 2019/12/26 01:11

    Vamos// 생기는 정유랃도 털렸어요 그때 누가 텬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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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빤스러너 2019/12/26 01:11

    금융관련해서 법률 모르면 그냥 계시지 반박은 못하니 되도 않는 물타기 하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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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mos 2019/12/26 01:11

    그러니까 대답좀 해보라고요
    통지 유예는 됐는데
    검찰은 계좌추적 안했다고 주장하면서
    통지유예는 수사기관이 직접 요청한거라 하고
    현재 유시민 수사를 검찰만 하고 있고
    앞뒤가 안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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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mos 2019/12/26 01:12

    유 이사장이 KBS에 직접 근거를 밝혔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국민은행 거래 계좌가 15개 가량인데 이 계좌 중 일부에 금융거래내역통지유예가 걸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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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레즐 2019/12/26 01:12

    Vamos// 유시민 수사를 검찰만하고 있다는 근거는 뭔가요? 고발이 3건인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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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레즐 2019/12/26 01:14

    Vamos// 유시민이 말한건 노무현 재단이라고요 유시민 개인이아니고요 따로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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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mos 2019/12/26 01:15

    그레즐// 아직 정식 입건된건 없으니까요
    검찰 외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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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15

    vamos. 통지유예조치면 거래내역조회를 누가했든 법원통해서 했다는건데 뭐가문제인지부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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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빤스러너 2019/12/26 01:15

    Vamos// 영장 없이는 계좌추적 못합니다 검찰이 조국 계좌추적 할려고 했는데 사법부에서 영장 기각해서 못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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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16

    뭐가문제에요도대체? 노무현재단 계좌는 적법한절차 거쳐도 못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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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16

    어느지점에서 빡치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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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삼이사 2019/12/26 01:17

    skdk112// 경찰이던 검찰이던 설령 계죄정보 봤다치더라도 통보유예 걸려있다는건 법원 통해 적법하게 봤다는건데 뭐가문제죠?
    -> 유시민은 봤다...검찰은 안봤다하니깐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거지....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본걸 누가 탓합니까? 근데 검찰의 해명은 단순히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본적이 없다가 아니라
    노무현 재단 범죄와 관련된 계좌추적을 한적이 없다고 하니깐 말이 복잡해 지는거죠....
    단순한건데 유시민 주장은 노무현 재단 계좌봤지? 근데 재단관련해서 별이유없으니 내가 검찰측
    비난하니 내 뒷조사 한거지 한거고....검찰은 지금 말을 돌리는 겁니다.... 계좌본적이 있으면
    있다...없으면 없다....수사상 필요로 밝힐수 없다가 아니라 엉뚱한 해명을 하니깐 일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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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mos 2019/12/26 01:17

    skdk112//법원 통해서 원칙대로 했는데 왜 안했다고 하나요?
    검찰은 일단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님은 경찰이 통지유예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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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레즐 2019/12/26 01:19

    Vamos// 이분은 검찰이 불법으로 계좌보고 아니다로 오리발 내민다는거고 다른분들은 법원영장없이는 불가하다 설명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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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19

    vamos. 자. 당신말이 앚다 칩시다? 근데 유시민 일방적 주장에대해 검찰이 계죄를 봤는지 안봤는지 밝힐 의무가있나요? 통지유예를 왜 걸었는지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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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mos 2019/12/26 01:20

    그레즐//경찰이던 검찰이던 설령 계죄정보 봤다치더라도 통보유예 걸려있다는건 법원 통해 적법하게 봤다는건데 뭐가문제죠?
    -> 유시민은 봤다...검찰은 안봤다하니깐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거지....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본걸 누가 탓합니까? 근데 검찰의 해명은 단순히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본적이 없다가 아니라
    노무현 재단 범죄와 관련된 계좌추적을 한적이 없다고 하니깐 말이 복잡해 지는거죠....
    ㅋㅋㅋ 여기엔 대답을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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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20

    계좌 봤음 봤다고해라?ㅋㅋ 그럼 통지유예제도가 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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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레즐 2019/12/26 01:21

    Vamos// k사기사보세요 노무현재단 안봤다고했어요. 범죄 안들어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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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mos 2019/12/26 01:21

    ㅋㅋ 이젠 검찰이 밝힐 의무가 없다니ㅋ
    떳떳하게 법적으로 처리해놓고
    이제와서 밝힐 의무 타령인가요?
    이미 통지유예 처리까지 끝난 마당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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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22

    vamos. 통지유예제도가 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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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빤스러너 2019/12/26 01:22

    Vamos// 검찰이 계좌를 봤으면 영장을 받아서 한건데 이건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해준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봤다고 거짓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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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22

    당신말이 맞다고 치쟀던거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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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삼이사 2019/12/26 01:22

    skdk112// 밝힐의무가 없죠....그러니깐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근데 범죄와 관련된 계좌추적을 한적이 없다는 모호한 답변을 알릴레오 유튜브 끝나기가
    무섭게 기자들에게 문자로 날리고....지금은 경찰이 어떠니 다른 범죄혐의를 타고 수사를
    하다보면 이런건 당연한 거니 엉뚱한 소리를 하니깐 검찰이 욕먹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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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24

    당신말처럼 검찰이 봐놓고 안봤다고 구라치는거라 한들, 적법절차 거친사항이고 통지유예 건 사항인데 무엇이 문제인지요? 어느지점에서 빡치신건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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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24

    통지유예 걸어놓고 봤다고하면 그게 제정신인가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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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빤스러너 2019/12/26 01:25

    Vamos// 영장까지 받아서 수사한걸 안봤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요 영장까지 받아서 계좌추적 할만큼 금융비리가 있는게 아니고서 영장을 사법부에서 왜 발부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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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마따나 2019/12/26 01:25

    글쓴이는 법원 영장없이 계좌 정보가 검경에 넘어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확신하는 건가요...? 어떤 규정이나 시스템도 결국 사람이 굴리는건데 저런 형태의 명제는 참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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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25

    논리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분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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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빤스러너 2019/12/26 01:25

    영장 없이는 볼수가 없다는데 참 말귀 못알아듣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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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26

    말마따나/ 금융정보제공사실 통지유예 걸었다는건 적법절차따랐다는 겁니다만? 뒷구녕으로 봐놓고 통지유예를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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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삼이사 2019/12/26 01:26

    skdk112//당신말처럼 검찰이 봐놓고 안봤다고 구라치는거라 한들, 적법절차 거친사항이고 통지유예 건 사항인데 무엇이 문제인지요? 어느지점에서 빡치신건지 도대체?
    -> 공무원이 국민들 상대로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당신의 사고방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더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할듯 합니다....검찰 많이 응원하세요....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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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균술쇠 2019/12/26 01:26

    skdk112// A증권사 직원이 B증권에 들어있는 제 거래내역을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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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빤스러너 2019/12/26 01:26

    말마따나// 검찰이 조국 계좌 추적할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영장 사법부에서 다 기각했어요 영장없이 검찰이 봤으면 이건 검찰이고 은행이고 다 걸리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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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27

    당행계좌만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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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dk112 2019/12/26 01:31

    [리플수정]은행원이 맘먹으면 당행 고객 계좌조회는 다됩니다. 다만, 어느직원이 언제 어느pc에서 했는지 조회기록이남고, 조회후 조회사유와 근기남겨야함. 근데 단순히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조회와 조회내용의 외부유출은 차원이다름. 본인동의없이 유출은 범죄인데다 기록이 다 남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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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xholic 2019/12/26 06:37

    “통지유예”라는 말 자체가 영장으로 봤는데 금융기관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계좌 명의자에게 통지하는 걸 유예 시킨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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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허브 2019/12/26 12:18

    정말 광신도들은 논리라는게 없어서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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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ight 2019/12/26 12:25

    클베들은 싹 다 본진으로 쫓아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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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n 2019/12/26 12:34

    Vamos// 굳건한 신앙..존경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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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spring 2019/12/26 12:38

    하긴 최순실딸 정유라.. 학교 출석부까지 돌아다니고
    2019년 중반까지 피의사실 공표 막 하던 상황인데
    자료 유출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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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은한방™ 2019/12/26 12:42

    아...클베. 저러다가 유시민이 말바꾸면 뭐라 또 쉴드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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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수달인 2019/12/26 12:48

    영장없이 가능하다는대 누구말이 맞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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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ytothe 2019/12/26 13:03

    클베 자기입으로 뱉은것도 앞말뒷말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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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rebase 2019/12/26 13:05

    애초에 유시민과 그 신도들은 사실이든 아니든 관심없음 검찰 공격하고 아님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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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on쩝 2019/12/26 13:14

    클클클 클클클 클배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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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릭로우 2019/12/26 13:17

    글쓴분은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바라보시는거아닌가요..적법한절차를 걸쳐서할거라고..
    저거랑 다른경우지만 형사처벌할때 검사가 검사봐준다던가 (사건화안시키는) 기득권층 마약 밀수행위도 적법한절차에 의하면 원칙상구속후 처벌받는데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받는일이있었죠. .이세상이 법 대로 순리 대로 행해지지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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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수엔와플 2019/12/26 13:18

    방구석 머깨문 성향의 정치평론가들은 현직종사자 말도 부정 걍 니들이 보고싶고 듣고싶어하는것만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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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야김케빈 2019/12/26 13:21

    클베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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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잭그릴리쉬 2019/12/26 13:40

    세무조사받을때도 상속세같은경우 돌아가신분의 계좌 조사해서 돈빠져나간거 만큼 상속분으로 처리하는데.. 피상속인은 당연히 제출안하거든요 세무서에서 은행에 계좌요청을 하게 되는데
    은행에서 절대로 안준답니다. 국세청에서 달라고 해도 안줌.
    그래서 피상속인 계좌로 돈들어 온거 소명하는걸로 마무리하죠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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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diss 2019/12/26 13:42

    유시민 말대로면 은행도 법원도 검찰과 한패란 얘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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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케이 2019/12/26 14:49

    [리플수정]적법절차 안 거치고 계좌 보는 거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그런 정황 있으면 고발를 하시든지 해야죠ㅋㅋ
    그리고 통지유예가 걸렸다면 그말이 곧 절차대로 조회하고 명의자한테는 일정 기간 뒤에 통지하도록 통지유예했다는거고요.
    몰래 슬쩍 볼 수도 있지 않냐며 뇌피셜 쏟아내는 사람들 너무 많네요. 임의로 본 거라면 통지유예 같은 걸 왜 겁니까? 통지를 아예 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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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로꾸 2019/12/26 14:51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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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욷 2019/12/26 15:06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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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물바다! 2019/12/27 03:32

    검찰총장이던 채동욱 혼외자 정보도 알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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