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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린 보석이요... 1조라곤 하는데

밑에 글 보니 화재로 그 일대 정전이였다는데 비상발전
기 하나 없었나 생각도 들고, 훔친 그 보석은
살 사람이 없음..... 의미 없지 않나유...?
쪼개서 팔던가
누군가 의뢰했을 수도 있겠는데 ㅎㅎ 저런 보물
팔아도 나 잡아가슈.. 될 거 같은 생각도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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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Spikelee™ 2019/11/28 08:47

    얼마전에 그런식으로..
    절도인가 도굴한 보물을
    30년인가 고이 묵혀놨다가
    골동품 팔려고 내놓았는데 잡혀간 울나라 사람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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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tools 2019/11/28 08:48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존버는 반드시 승리한다군요....응???
    30년 기다린 사람도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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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ikelee™ 2019/11/28 08:49

    근데 걸려서 잡혀갔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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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gss 2019/11/28 09:01

    이런건 공소시효랑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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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ikelee™ 2019/11/28 09:02

    정확히는 18년이었네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
    문화재청은 2007년에 도난문화재에 대해 도난 시일과 관계 없이 선의취득 배제 조항을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해 실질적인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도난 또는 절도의 경우 선의취득이라도 공소시효를 배제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후 팔아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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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도slr 2019/11/28 08:49

    현실 루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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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sky 2019/11/28 08:54

    팔지못하면 그냥 돌덩이에 불과 네고해서 100억에 팔면 살사람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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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복결핵™ 2019/11/28 08:55

    남미나 아프리카의 무법자는 사지 않을까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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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타늄간담 2019/11/28 09:00

    보석... 분해해서 팔면 안돼나요...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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