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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말도없이 수리했을때요..

가스렌지에 가스경보기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나서
출장불러서 고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 말도 안하고 7만5천원 영수증 주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사서 직접 갈 수도 있고 가스관련 업종에 제가 일을 하는데
깝깝하네요.. 돈 다 지불을 해야되는 건가요?? 세입자가 변호사라면서 맨날 법과 규칙을 운운하는데 아주 사람 미칩니다.
주인인 제가 고치라고 동의도 안했는데요..

댓글
  • 스르륵카메라 2017/02/21 13:47

    허락받고 진행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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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S365 2017/02/21 13:47

    돈 주셔야죠. 님이 가스 관련 업종에 일하는거랑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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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미힐피거 2017/02/21 13:48

    제가 저렴하게 고칠 수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정도 금액이였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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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7/02/21 13:49

    저런 경우 돈 안줘도 됩니다.
    주인에게 허락도 안받고 왜 지 맘대로 집을 고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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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17/02/21 13:51

    독해력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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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S365 2017/02/21 13:58

    부동산에 문제 생기면 임차인이 수리할 수 있을텐데요. 고장난거 고치는데 주인 허락이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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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미힐피거 2017/02/21 13:59

    저의 독해력에 문제가 있나요?
    7.5만이 수리하는데 있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긴급을 요하는 수리였다면 제가 업체 찾아서 불러서 하던 그랬을 것 같은데요. 세입자가 고친게 잘못된게 아니라 그정도 금액이면
    상의를 하던지 미리 고치기전에 알려주던지 했어야죠.
    저도 세입자가 한행동에 문제가 없으면 이글을 올렸겠습니까? 어느게 맞는건지 정확히 모르니깐 물어보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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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S365 2017/02/21 13:59

    말 되는 소린데요? 고장나서 고친거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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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르륵카메라 2017/02/21 13:47

    나도 그럼 확 가스렌지 후드 교체해버려?... 그럴순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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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fanel 2017/02/21 13:48

    변호사랑 상담해보세요. 근데, 집주인의 동의없이 고친거라도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해줘야 할겁니다. 가스경보기는 그러한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이고 긴급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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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미힐피거 2017/02/21 14:00

    해주는게 맞다면 저에게 물어보던지 저한테 해달라고 해야하는데
    경보가 울렸는데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as불러서 처리하고 돈 달라고 하는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가서 확인히고 급한거면 알아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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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S365 2017/02/21 14:01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1.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돈이 좀 많이 나왔지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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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르륵카메라 2017/02/21 13:48

    임의 수리 원상복구 시키고
    주인이 수리 해줘도 정당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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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17/02/21 13:50

    고장인지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수리이기 때문에
    고지없이 수리한 세입자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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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몬스터 2017/02/21 13:51

    일처리 순서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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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반전문가~ 2017/02/21 13:51

    법과 규칙 운운하는 사람이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수리하나요? ㅋ
    변호사든 판사든 웃기지 말라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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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랄ㅈㄹㄴ 2017/02/21 13:52

    에구 피곤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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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식스 2017/02/21 13:54

    인터넷에서 1.5만원 주고 사다가 내가 갈았던........
    뭐 사람 불러서 하면 출장비 몇만원 나오긴 하겠지만 7.5만원은 너무 비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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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egro_vivace 2017/02/21 13:56

    중개사 끼고 거래했으면 특약에 기재 되어있을 텐데요.
    특약이 있어도 가스 경보기여서 애매하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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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S365 2017/02/21 13:59

    전혀 다른 경웁니다. 부동산은 임차인이 판단해서 고치는게 가능하고, 렌트카는 렌트 계약할때 정해진 바가 따로 있지요.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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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S365 2017/02/21 14:00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1.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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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fanel 2017/02/21 14:02

    아니 저거랑 지금 예로 든거랑 같게 생각하다니.. 본인이야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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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미힐피거 2017/02/21 14:03

    허락을 받고 하야지.. 본인이 다해놓고 청구하는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더군다나 소모품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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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S365 2017/02/21 14:11

    필요비는 임대인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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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프로 2017/02/21 13:57

    가스 유출이면 화재와 관련된 사항이고 이상이 있는거 같다라고 고지한 부분이니.....
    만약 수도관이 터졌서 물이 거실 바닥을 채우고 있다면 주인 수리여부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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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미힐피거 2017/02/21 14:05

    가스경보기가 가스가 유출이 되야만 울릴까요??
    경보기인지 어딘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경보기라고 하니깐
    그런줄 아는거지요.
    수도관하고는 비유가 안맞는듯 합니다.
    가스가 새면 가스냄새가 났을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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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프로 2017/02/21 14:10

    가스 경보기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고지했을 떄...
    답변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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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미힐피거 2017/02/21 14:16

    전화받은게 집을 나가겠다고 말한 상태이고
    만기전에 나가는 상황입니다. 가스경보기가 울리는것 같다라고 한건지 암튼 가스쪽에 장치가 여러개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밸브 잠그고 닫고 하는 시스템이라서여.. 경보가 울렸다라고 한
    갓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으니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상있으면 연락주겠다. 이게 대화내용이었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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