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156139

잠시전 김빙삼 트윗

댓글
  • 아기어흥이 2019/09/08 09:58

    여상규 한테 나경원이가 전화 건것이 궁금

    (qX3KL2)

  • 대추오케이 2019/09/08 09:59

    임명되고 개박살나는꼴한번 보고싶네요 진심

    (qX3KL2)

  • 상상의미학 2019/09/08 10:03

    실무적으로 컴퓨터 파일 등을 증거로 할 때는 원칙적으로 피압수자피고인 등의 입회 하에 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증거를) 임의로 할 경우 편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대로 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능력상 문제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형소법) 제318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한 서류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자가 진술할 수 없을 때
    조서이외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부산대 압수수색에서 표창장 흑백 사본 증거 압수할 때,
    피고인이 없었으면 증거 능력상 문제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증거가 아니라는 말. 입증도 검찰 책임.
    컬러 원본이 필요해진 검찰...
    그래서 박지원 정치 9단이 컬러 사진으로된 사진을 주면서
    표창장이 위조 아니다 라고 전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주장했죠~~~
    표창장 위조로 기소했는데, 표창장 컬러 원본 증거가 없는 검찰은 질수도~~~
    그래서 고래고래 원본 내놔라 그랬군~~~ㅎㅎㅎ

    (qX3KL2)

  • 상상의미학 2019/09/08 10:04

    너희는 이번에 민낯을 제대로 들켰다.
    표창장 작성 날짜는 ‘2012년 9월 7일’로
    사문서위조혐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6일 자정을 넘길 수 없었다?
    위조라면 그 날짜도 위조이고.....그럼 공소시효를 알 수 없는것 아닌가~~~
    언제 어디서 몇시에 만들어 졌는지 안다는 것인가? 알아서 기소한것 맞나?
    원본도 없는데?
    그럼 행사일 기준으로 봐야지...너희 논리를 너희가 부정했다.
    사문서 위조와 행사 사이에 둘중 어느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다. 형량은 비슷하다...즉 수사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그러니 공소시효 어쩌고는 궁색한거다~~~아니 저열한것이다
    너희는 청문회 여론 가져오고 싶어서 무리수 둔것이다...
    위조범이라고 낙인 찍은 것이다. 증거인멸이라고 낙인찍은것이다.
    소환조사조차 안하고~~~
    이쯤되면 공수처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qX3KL2)

  • astonmartin 2019/09/08 10:09

    조져야죠, 똥지린 검새 새끼들.

    (qX3KL2)

(qX3KL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