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헌장 5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https://www.un.org/en/sections/un-charter/chapter-viii/index.html
세줄 요약:
독일, 일본 등 옛날 전범국이 전쟁 일으킬 조짐이 보인다면
어느나라나 상관없이 전범국에는 선전포고없이 기습공격해도 된다
물론 전범국처럼 민간인 학살하는 짓거리는 안됨
(사문화된 조항이지만)
사문화된 조항 특징 : 존나센놈이 쓰면 사문화 아님
아니 저 전범국들이 지금 대놓고 전쟁 일으키겠다고 하는대 ;;
ㅇㅇ 저거때문에 일본이 정식으로 군대만들고 침공 준비하면
나머지 서명국들은 자동으로 선전포고 된걸로 간주함
사문화되서 그럼
저걸로 일본놈들 놀려주면 현실부정하면서 엄청 좋아함
아니 저 전범국들이 지금 대놓고 전쟁 일으키겠다고 하는대 ;;
사문화되서 그럼
허 이런게 있었네
사문화 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군
ㄱㄱ
사문화된 조항 특징 : 존나센놈이 쓰면 사문화 아님
"여기 써있는대로 했을 뿐인데?"(물리)
ㅇㅇ 저거때문에 일본이 정식으로 군대만들고 침공 준비하면
나머지 서명국들은 자동으로 선전포고 된걸로 간주함
저걸로 일본놈들 놀려주면 현실부정하면서 엄청 좋아함
아니다능 전세계는 니혼을 다이스키 한다능!! 이럴듯
우리나라도 저놈들 팰수 있나?
UN헌장 최초 서명국에게만 인정되는 사문임
우리가 때리면 우리가 전범됨
저건 유엔 창설국 한정
꼬우면 연합군 하든가
이미 사문화된거라 의미가 옶서...
지금까진 쓸 이유가 없었던 거지
사문화 됬다는게 머냐
수능 사회 문화에 출제되었다는 뜻임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재는 하는데 존나 사용하기 힘든거
죽을 사 자를 써서 죽은 문서
(지금까지는) 쓸데없어서 의미없는 법 혹은 조약
법이나 조약이 있긴 하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어 없는 취급 받는거
90년대랑 2000년대 초에 일본이 ㅈㄹ게 저 조항 없애려고 노력 했는데 아직 있는 거 보면 사문화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거 같은데?
사문화된 규정을 써먹지 못 했다면 자신의 힘이 부족한게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보리 국가 : 사문화? 누구맘대로?
안보리 국가가 지금 저 카드를 써먹지 않고 있는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써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을 기억합시다.
일본이 전쟁하려는조짐보이면 관사랑 의회에 미사일때려박아도 합법이라는거네
솔직히 한국 저력이면 일본 정도야 일주일이면 초토화시킴
명분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계속 깝치면 포방부 맛 보여주면 됨
전쟁 일으킬 조짐이라는게 예매하긴 하네.. 빠져나갈 구멍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