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한번 빠트린적있음..
간짜장하나 짜장둘 탕수육하나 볶음밥 하나 뭐 이런식으로 시키고선,
볶음밥에 딸려온 짬뽕국물 그릇 하나 빼놓고 내놓거나 뭐 이런거?
JuiceRed2019/05/12 19:45
새벽에 중국집 시켜서 먹은거 잠시 일어나서 정리해주면서 몰라서 하나 빼먹고 밖에 내놔서 하나 챙긴적 있음
다음번에 시켰을 때 같이 내보냄
HIGARA2019/05/12 18:37
윤리의식이 높은 남성이군
아행응행2019/05/12 18:47
윤리의식이 높은게 아니라 저게 정상인거지 신부측이 ㅂ1ㅅ인거고
졸려잘래2019/05/12 18:54
예비 신부 인사드리려 간 자리면 서로 신경 많이 쓴자리인데.. 저 그림처럼 음식이 중국집 그릇에 나온다면;;
루리웹-22948171462019/05/12 18:54
탐욕적인 사람또는 집단이랑 엮이면 피곤해짐.
현명한선택임
티벳북국꼼2019/05/12 18:57
결혼하는 순간 주기적으로 불러내서 사업자금 삥뜯을 확률 매우 높음
루리웹-03254224592019/05/12 18:59
정상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보통 좋아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왼손에흑염소2019/05/12 19:15
처가집 사는 모습이 이후 본인 사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결혼전에 처가집 사는거 잘 보라는거고.
녹색 곰2019/05/12 19:22
일반적으로 보면 신부측이 븅신 같은데
유겡2019/05/12 19:50
신부측 부모님이 잘못했지만 그게 파혼할 정도로 신경쓰이는일인지는 잘모르긋네 ㅎㅎ;
Praetor2019/05/12 18:37
저게 약혼 해제 사유 되는지 궁금하긴 하다. ㅋㅋㅋ 법적으로 ㅋㅋㅋ
물개마왕2019/05/12 18:38
약혼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같이 동거를 수년간 해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
비의 눈물2019/05/12 18:38
결혼도 아니고 약혼은 법적으로 거의 아무런 효력도 없다고 보면됨. 그냥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약혼 해지해도 별 문제 없음.
Praetor2019/05/12 18:41
결혼을 강제 하지는 못하지만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한 것임.
물개마왕2019/05/12 18:42
약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이 약혼이지
그냥 결혼할 사이 라는 뜻임
아무런 의미도 법적효력도 없는관계임
그냥 내일 당장 휴대폰 해지하고 잠수 타면
걍 남인 관계
물개마왕2019/05/12 18:43
결혼처럼
서류상으로 주민센터가서 신고 하고 그런것도 없고
걍 우리 결혼 할 사이라고 약속한거임
궁정동과 시바스리갈의방2019/05/12 18:46
그니까 결혼약속을 파기하는 것에 대한 그런거 말이구나? 읎어영
Praetor2019/05/12 18:47
약혼이 아무 것도 아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약혼도 엄연히 법적으로 보호되는 일종의 가족법상의 계약임.
다만 강제이행이 금지 될 뿐이고, 부당한 약혼해제는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의 대상이 됨.
이오리쨩2019/05/12 18:50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네
그럴려면 왜 물어봤어?
Praetor2019/05/12 18:50
있는데요? 부당한 약혼 해제는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됨. 근데 장인, 장모의 도벽이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가 될 것인가? 라는 게 궁금한 것임.
루리웹-4128456652019/05/12 18:50
약혼으로 무언가 이득을 취했다면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의 대상이 되긴함.
근데 현실적으로 혼인빙자간음이나 결혼사기가 아닌이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의 대상이 되기 힘듬.
약혼으로 어떤 이득을 보고 어떤 손해가 났는지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임.
단순히 약혼하고 처갓집에 가서 저지경이면 그냥 약혼취소해도 법적책임은 없음.
물개마왕2019/05/12 18:50
병.신이 내이버 검색해보고ㅠ왔나보네
실제론 법적으로 뭘 어찌 할수 없는게 현실임
진인환2019/05/12 18:51
부당하게 파혼 한 경우에는 위자료 정도 청구 가능함..
Praetor2019/05/12 18:51
그러니까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가 되서 여자 쪽이 남자 쪽한테 손해배상해야 할까 아니면 부당한 약혼해제라서 남자 쪽이 여자한테 손해배상해야 할까 요정도의 궁금증이었어. 약혼 해제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진인환2019/05/12 18:52
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민사소송으로 가능함
Praetor2019/05/12 18:53
믿던 안 믿던 니 자유인데 전공이 법이다.... ㅉㅉ.....
루리웹-4128456652019/05/12 18:54
말했잖아. 혼인빙자간음이나 결혼사기로 금전적 편취가 아닌 이상 그냥 약혼취소이지 부당할건 없다고.
법적으로 따지고 싶다고? 법원을 가시오.
롯데리아VIP2019/05/12 18:54
우리나라는 사실혼관계라도 법률혼처럼 적용안해줘
프랑스는 해주고
Praetor2019/05/12 18:56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마라....
Hawthorn2019/05/12 18:58
전공이 법인놈이 그런걸 유게에 물어보냐 ㅋㅋㅋㅋ
altrise2019/05/12 18:58
근데 그렇게 잘 알고 전공이 법이면 왜 여기서 물어봐..?
마이크로하드웨어2019/05/12 18:59
누가 누구보고 모르면서 아는척 하지말라는건지..법전공이시면 직접 찾아보시지 유게에 그런걸 물어봄?
Praetor2019/05/12 19:00
궁금하면 물어 볼수도 있지. 그런데 이렇게 ㅈ 도 모르는 놈들만 댓글 달지는 몰랐지. 모르면 안다는게 정상아니냐? 지 망상을 사실인냥 다는 것보다? 실제로 약혼 해제는 거의다 그게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가지고 싸워. 해제가 된다 안된다 가지고 싸우진 않아. 가족법의 특징 중 하나지.
수랑이2019/05/12 19:00
전공이면 교수한테나 물어봐 여기서 이러고 있지말고
Praetor2019/05/12 19:01
ㅇㅇ 그건 내가 잘못함. 이런식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놈들만 댓글 달지는 몰랐지... ㅇㅇ 내가 잘못함.
『큐베』2019/05/12 19:01
전공이 법인분이 법을 유게에서 물어보면 그게 유머인데
✿YURiCa2019/05/12 19:03
ㅋㅋ 본인 댓글을 좀 본인이 되돌아보셈. 차라리 검색해보니 아니라고 하던가. 애초부터 법 전공이라 알고 있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다?
Praetor2019/05/12 19:03
ㅇㅇ 그냥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이 나올줄은 몰랐어. 그냥 생각 없이 쓴 건데 말이지.... 갑자기 틀린 정보가 맞는 거 마냥 달릴 줄 몰랐어. 책임감을 느낀다.
루리웹-89542422662019/05/12 19:03
약혼이 아무 효력 없지는 않고, 엄연히 민법 804조 이하에서 가족법상 계약의 한 종류로 다루는거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파기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Praetor2019/05/12 19:04
정당한지, 정당안한지 저거 실제로 가족법 수업시간에 던져 놓으면 교수님이 알려주기전까지 꽤 파닥파닥한 토의가 될 거 같긴 하다.
쿠크다s2019/05/12 19:04
ㅋㅋ진짜 찐이네
루리웹-4128456652019/05/12 19:05
뭘 알지도 못함. 너야말로 법전공인데 여따 왜 질문댓글 달고있냐?
뻔한 것도 법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니까 법원가라는건데 그것도 못알아듣고 ㅋ
애초에 실익이 없다는 말은 배웠겠지? 우리나라 판례를 보나 현실로 보나 사실혼도 법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기 힘든 것인데
약혼으로 법적책임 이러니까 웃긴거임. 전공부심부리기 전에 기초적인 판례나 읽어보심이? 자칭전공자님~
훌라2019/05/12 19:05
정신줄 놨네 전공이면 왜 물어봤으며 댓글 단 사람들 한테 모르네마네 ㅈㄹ하네
✿YURiCa2019/05/12 19:05
정당한지 정당 안한지야 토론 조건이지. 근데 되냐 안되냐고 물어봤잖아. 아님? 뭐 애초부터 알고 있었는데 물어본게 그래서 맞는데 그럼 당당하게 맞다고 하면 되지. 법적으로 궁금하다고 해놓고선 아니라고 면박주려고 일부러 한거 모르는척 한거 인정을 왜 못하는거.
Infoprotec2019/05/12 19:05
3자가 보기에는 그냥 나 법전공하는 짱 대단한 사람임! 하고 자랑하는거같음
루리웹-89542422662019/05/12 19:05
그리고 법 전공이라고 저렇게 "정당한 이유"같은 개념은 해석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궁금하다고 혼잣말 정도는 할 수 있지요.
이걸로 이 난리 칠 일인가 싶네요.
Hawthorn2019/05/12 19:05
다른 유게이도 별생각없이 쓴걸텐데 님논리면 ㅈ도모르는 님도 댓글 안 달아야 되는거 아님?
Hawthorn2019/05/12 19:07
ㅈ도모르면 댓글달면 안되는데 ㅈ도 모르는 내가 물어보는건 된다? 어? 이거 많이보던 패턴인데 ㅋㅋㅋ
루리웹-4128456652019/05/12 19:08
현실은 손해배상 받기가 힘들다고 1. 과실있는 상대방 - 과실 입증. 여기서부터 힘듬.
그래서 혼인빙자간음이나 결혼사기로 금전적편취가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힘들다고.
이말의 이해가 그렇게 힘든가? 고소하면 다 잡아들이는게 아닌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이지 그냥 다 인정해주는게
아니라고.
정이없어2019/05/12 19:08
흠
✿YURiCa2019/05/12 19:08
검색만 해봐도 되는데 잘 모르고 쓴 유게이들도 잘못했다만 애초부터 알고 법 전공이면서 법적으로 맞냐고 물어봐놓고선 그냥 그랬다고 하는 니가 더 찐따 같고 문제 있어보인다. 갑자기 정당한지 정당안한지는 왜 나오는지. 난 왜 모르는척하면서 물어봤냐고했는데.
루리웹-89542422662019/05/12 19:11
입증 번거롭다고 굳이 소송까지는 안가는거랑, 법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다는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요.
그런식이라면 소액사기는 사기죄도 아니게 되는건가요, 잡기도 힘들고 대부분 그냥 귀찮아서 신고도 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살리에리의 이웃2019/05/12 19:13
1.저게 약혼 해제 사유 되는지 궁금하긴 하다. ㅋㅋㅋ 법적으로 ㅋㅋㅋ
2.결혼을 강제 하지는 못하지만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한 것임.
3.약혼이 아무 것도 아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약혼도 엄연히 법적으로 보호되는 일종의 가족법상의 계약임. 다만 강제이행이 금지 될 뿐이고, 부당한 약혼해제는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의 대상이 됨.
???결론을 내실 수 있는거 아녜요? 대체 왜...
루리웹-4128456652019/05/12 19:14
하.. 답이 없으시네. 과실이 있는지 여부조차 입증하기 애매한데 소송을 왜함? 소송 한번도 안해봤죠?
소장은 한번이라도 써보셨나요? 범죄인지 아닌지 여부조차 입증하기 애매한데 형사소송한다는 소리랑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데 소송? = 상대방의 범죄성립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기소임.
무슨 소송이 만능인줄 아시나본데 딱히 소송까지 갈필요없이 그냥 귀책사유가 없다는 말임.
Praetor2019/05/12 19:16
저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따라 누가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루리웹-4128456652019/05/12 19:17
소액사기는 범죄행위가 성립하는데 왜 사기죄가 아님? 소송하던 안하던 범죄임.
약혼의 경우 책임소재는 입증해서 법원에 내야되는 것이지 소송하면서 밝혀내는게 아님.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님.
그래서 님의 예는 틀린거임. 책임이 있음을 입증부터해야지. 사기꾼을 잡아넣으려면 사기행각을 했다는 범죄사실을
밝혀내야하듯이.
루리웹-89542422662019/05/12 19:22
? 제 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자기 할 말만 하시나보네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약혼이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건 틀린 이야기라는 소리에요 엄연히 민법 법조문에 나와있는 개념이니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배가 가능하다는 것도 엄연히 민법 법조문에 나와있는 개념이고요.
입증 등이 현실적으로 용이하냐 아니냐는 그 다음 문제이고, 용이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게 법적 개념 아니게 되는건 아니죠
루리웹-89542422662019/05/12 19:23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손배든 원고가 제대로 입증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야 흔하디 흔한데,
그렇다고 채불이나 불책 개념이 법적 개념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법적 개념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얘기만 하시는건 좀 이상하네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건 그냥 원 댓글러의 의문에 대한 답변밖에 안되는 거겠지요.
테사테사2019/05/12 19:23
전공이 법인 사람이 루리웹이 지 전공관련을 물어보고 혼자 답할꺼면 대체 왜 물어본건데 ㅋㅋㅋ
자기 짧은 지식 자랑하고싶어서 떡밥던진 모양인데
루리웹-4128456652019/05/12 19:25
하. 미치겠네.
약혼을 파혼했을때 법적책임을 지게 되어있다(o)
파혼했을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상대방이 파혼하자고했으니 소송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을 얻겠다.(x)
나는 두번째 말을 하는거임. 무슨 소송만능주의도 아니고 약혼파기하면 소송해서 손해배상금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게 잘못되었다는말임.
"현실적"으로 혼인빙자간음이나 사기결혼을 통한 금전적편취가 있을때는 귀책사유가 범죄사실이 될만큼 명확하니까
법원에 가서도 인정받기 쉬움. 그 외에는? 사실상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원칙만 내세우니까 답답할따름.
원칙은 님의 말이 맞아. 근데 현실은 아니라니까 왜 자꾸 지 할말만 쳐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루리웹-4128456652019/05/12 19:27
그러니까 누가 법적개념이 아니래? 소송할 실익이 없다=법적개념이 아니게 되는거임?
이상한사람이네.
Praetor2019/05/12 19:29
직업병(?) 같은 거야. 난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 저게 약혼해제 사유가 되는지 말이야. 저 위에 법 올려 논거 보면 해당할수 있는게 8호 정도인데. 저게 되게 골 때리는 조항이야. 실제로 법정에 가면 저기에 해당하는지 안해당하는지 원고 피고가 치열하게 싸우겠지. 저 8호에 해당한다면 여자쪽이 돈 내놔야 하고 안하면 남자쪽이 내놔야 해. 지금 판례 찾아 보는 중인데, 비슷한 판례를 찾을 수가 없네. 아직까지는 정말 모르겠어. 그리고 뭐... 특별히 생각하고 쓴 댓글은 아냐.... 암튼 이렇게 번질줄은 몰랐네...
루리웹-89542422662019/05/12 19:32
왜냐면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누군가가 약혼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길래 법적 개념은 맞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한것뿐이니까요. 님도 인정하셨네요, 제가 "원칙적으로 맞다"고ㅋ
제가 표현을 좀 모호하게 했다면 제 작문실력의 부족 탓이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님이 열심히 반박하시는 그런 주장을 의도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루리웹-89542422662019/05/12 19:34
지금 다시 보니 '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겠네요.
아무튼 제 의도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아셨을거라 봅니다.
루리웹-4128456652019/05/12 19:35
누가 약혼은 법적개념이 아니라고 했음? 그걸 찾아와. 그걸 왜 나한테 ㅈㄹ해놓고 님도 인정하셨네요 정신승리하면 끝이냐?
나는 약혼이 법적개념이 아니라고 한적이 없음. 댓글 지운것도 없고 찾아봐라.
루리웹-4128456652019/05/12 19:36
나는 꾸준히 현실적인 이야기만 했다. 첫댓부터
"파혼했을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상대방이 파혼하자고했으니 소송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을 얻겠다.(x)"
"현실적"으로 혼인빙자간음이나 사기결혼을 통한 금전적편취가 있을때는 귀책사유가 범죄사실이 될만큼 명확하니까 법원에 가서도 인정받기 쉬움. 그 외에는? 사실상 힘들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이걸 약혼이 법적개념이 아니란 이야기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했으면
진짜 답이 없는거고.
루리웹-4128456652019/05/12 19:37
너야말로 내 의도 알아들었으면 ㅈㄹ한거 사과하고 끝내라.
루리웹-89542422662019/05/12 19:37
1. 제가 바로잡은 댓글은 이거였구요 - "약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이 약혼이지 그냥 결혼할 사이 라는 뜻임 아무런 의미도 법적효력도 없는관계임 그냥 내일 당장 휴대폰 해지하고 잠수 타면 걍 남인 관계"
2. 전 법적인 효력은 있는 개념이라고 바로잡은 거구요
3. 전 님한테 ㅈㄹ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저분께 법적개념 맞다고 하니까 뜬금없이 님이 등장하셔서 저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매우 무례하게 말씀하셨을뿐
Praetor2019/05/12 19:38
ㅜㅜ 갑자기 왜 이렇게 번지는 줄 모르겠는데 가볍게 이야기 해볼게요...
약혼을 한 상태에서 예물 등을 주고 받았다면 그건 일종의 계약금 같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 남자 쪽은 여자 쪽이 준 예물은 꿀꺽해도 되고, 여자 쪽은 토해내야 해요. 만약 정당하지 않으면 반대로 남자는 토해내야 하고, 여자는 그냥 가져도 되죠.
그리고 정신적인 위자료 문제역시 정당한 해제사유로 인정되면 여자가 지급해야 하고, 아니라면 남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저는 저 사유가 약혼해제 사유로 인정될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했던건데.... 이상하게 번지네요....
루리웹-4128456652019/05/12 19:39
"현실은 손해배상 받기가 힘들다고 1. 과실있는 상대방 - 과실 입증. 여기서부터 힘듬. 그래서 혼인빙자간음이나 결혼사기로 금전적편취가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힘들다고. 이말의 이해가 그렇게 힘든가? 고소하면 다 잡아들이는게 아닌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이지 그냥 다 인정해주는게 아니라고."
이게 그렇게 무례해서 이 사단이 난거임? ㅋㅋㅋㅋㅋ 무례 ㅋㅋ 아 네. 무례해서 죄송합니다. ㅋㅋㅋㅋㅋㅋ
루리웹-4128456652019/05/12 19:40
그게 그렇게 무례해서 법적개념이 아니라고 한적도 없는 사람한테
법적개념이라고 끊임없이 말했구나. 아 내잘못이네. 내가 무례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9542422662019/05/12 19:43
네 저는 다른분께 법적인 개념은 맞다고 설명했을뿐인데, 뜬금없이 제3자인 님이 갑툭튀 하셔서 제가 한 적도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짜고짜 반말로 무례하게 말씀하시는데 전 좀 어이없고 황당하고 불쾌하네요.
저한테 사과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 관련도 없는 곳에 쌩뚱맞은 소리 해대면서 소장을 써본적이 있느니 없느니 인신공격까지 해가면서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하고요.
루리웹-4128456652019/05/12 19:44
아. 네.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무례해서 죄송합니다.
법법이2019/05/12 19:46
지나가는 입장에서..니가 고생이 많아보인다 ㅋㅋㅋ
이래서 첫댓글이 중요한건가 싶기도하고 ㅋㅋ
루리웹-89542422662019/05/12 19:46
네, 사과는 받아드릴게요
루리웹-4128456652019/05/12 19:47
진지하게 사과했습니다. 장난친거 아닙니다. 받아준거 감사합니다.
Praetor2019/05/12 19:49
ㅜㅜ 솔직히 법에 대해 쪼금이라도 알면 궁금할 만한 소재 아님? 아직도 판례 못 찾긴 했는데, 사실 난 쫌 의문은 있어... 약혼 해제 사유는 이혼과는 다르게 전부 상대방에 관한 조항만 있지.... 과연 8호에 부모의 상습적 도벽을 약혼 해제 사유로 인정할까? 난 의문이 있어... 솔직히 안될 거 같아. 근데 지금 판례 뒤져봐도 비슷한 판례가 없네 ㅜㅠ
이건 일방만 생각한거라 반쪽짜리 답인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받기 어렵나? 자칫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는데?
약혼은 엄연히 법적효력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해서 종료시키는거 아니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건데?
지금 저 남자가 일방적으로 약혼파기한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자기가 손해배상해줘야 할 입장인거야.
현실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나는아무말을잘해요!2019/05/12 18:38
그래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나도 모르게 실수로 장모님 패물함에서 다이아 반지를 가져와 버렸네!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2019/05/12 18:39
아내가 아니라 엄마가 다 됨
루리웹-21223126662019/05/12 18:47
저거 검증된 썰 맞음? 걍 인터넷에 올라온 사실여부 검증도 안 된 썰 갖고 뉴스 내보낸 거 같은데?
물개마왕2019/05/12 18:47
딸 말처럼 실수 라고 치고
자기 엄마는 저러고 지는 안한다 치고
앞으로 사위 될 사람이 왔는데 훔친 그릇을 버젓이
내놓는거부터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아님
손절
윈드시어2019/05/12 18:47
존나 가끔 중국집이 그릇 안챙겨가서 쓰는 경우 본적 있음 ㅋㅋ
갮2019/05/12 18:48
평소의 저 집안 마인드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치요야2019/05/12 18:49
있다쳐도 그걸 사위한테 내놓는다는게 진정한 무개념이지
진인환2019/05/12 18:49
아무리 그래도 약혼자 한테 저걸 써서 내놓냐 ㅉㅉ
Inhyul2019/05/12 18:50
종편발 똥좀 퍼오지 말자. 저게 방송을 탈만한 수준의 내용이냐? 이 사회의 전체적인 수준이 낮아지는 기분이 들어 아주 불쾌하다 증말
실수로 몇개 챙기면 그걸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중국집 그릇을 어떻게하면 실수로 챙기는거야
그래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나도 모르게 실수로 장모님 패물함에서 다이아 반지를 가져와 버렸네!
약혼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같이 동거를 수년간 해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
윤리의식이 높은 남성이군
실수로 몇개 챙기면 그걸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실수로 사람 한두명 정도 죽일 수도 있지 ㅇㅇ
중국집 그릇을 어떻게하면 실수로 챙기는거야
집에서 시켜먹고나서 그릇이 실수로 가방안에 들어있는경우가 가끔 있음
아버지가 중국집하고 어머니가 찜질방 하시면 인정.
어머니가 (아버지 가게에서)챙긴거
실수는 아니지만 중국집에서 몇일이 지나도 안가져가길래 도로 들고온적은 있음.
근데 찜질방 수건은 빼박이네
나도 그런적잇음
이틀동안 안가져가서 전화하니까
한식집으로 바꼈다고함 ㅡㅡ
나 가지래
오예
가끔 중국집에서 안찾아가는 경우도있음. 우리집에서 시켜먹는 중국집은 그릇 안챙겨가서 챙겨가라고 전화해야 찾아감
살면서 한번 빠트린적있음..
간짜장하나 짜장둘 탕수육하나 볶음밥 하나 뭐 이런식으로 시키고선,
볶음밥에 딸려온 짬뽕국물 그릇 하나 빼놓고 내놓거나 뭐 이런거?
새벽에 중국집 시켜서 먹은거 잠시 일어나서 정리해주면서 몰라서 하나 빼먹고 밖에 내놔서 하나 챙긴적 있음
다음번에 시켰을 때 같이 내보냄
윤리의식이 높은 남성이군
윤리의식이 높은게 아니라 저게 정상인거지 신부측이 ㅂ1ㅅ인거고
예비 신부 인사드리려 간 자리면 서로 신경 많이 쓴자리인데.. 저 그림처럼 음식이 중국집 그릇에 나온다면;;
탐욕적인 사람또는 집단이랑 엮이면 피곤해짐.
현명한선택임
결혼하는 순간 주기적으로 불러내서 사업자금 삥뜯을 확률 매우 높음
정상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보통 좋아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처가집 사는 모습이 이후 본인 사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결혼전에 처가집 사는거 잘 보라는거고.
일반적으로 보면 신부측이 븅신 같은데
신부측 부모님이 잘못했지만 그게 파혼할 정도로 신경쓰이는일인지는 잘모르긋네 ㅎㅎ;
저게 약혼 해제 사유 되는지 궁금하긴 하다. ㅋㅋㅋ 법적으로 ㅋㅋㅋ
약혼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같이 동거를 수년간 해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
결혼도 아니고 약혼은 법적으로 거의 아무런 효력도 없다고 보면됨. 그냥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약혼 해지해도 별 문제 없음.
결혼을 강제 하지는 못하지만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한 것임.
약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이 약혼이지
그냥 결혼할 사이 라는 뜻임
아무런 의미도 법적효력도 없는관계임
그냥 내일 당장 휴대폰 해지하고 잠수 타면
걍 남인 관계
결혼처럼
서류상으로 주민센터가서 신고 하고 그런것도 없고
걍 우리 결혼 할 사이라고 약속한거임
그니까 결혼약속을 파기하는 것에 대한 그런거 말이구나? 읎어영
약혼이 아무 것도 아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약혼도 엄연히 법적으로 보호되는 일종의 가족법상의 계약임.
다만 강제이행이 금지 될 뿐이고, 부당한 약혼해제는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의 대상이 됨.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네
그럴려면 왜 물어봤어?
있는데요? 부당한 약혼 해제는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됨. 근데 장인, 장모의 도벽이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가 될 것인가? 라는 게 궁금한 것임.
약혼으로 무언가 이득을 취했다면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의 대상이 되긴함.
근데 현실적으로 혼인빙자간음이나 결혼사기가 아닌이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의 대상이 되기 힘듬.
약혼으로 어떤 이득을 보고 어떤 손해가 났는지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임.
단순히 약혼하고 처갓집에 가서 저지경이면 그냥 약혼취소해도 법적책임은 없음.
병.신이 내이버 검색해보고ㅠ왔나보네
실제론 법적으로 뭘 어찌 할수 없는게 현실임
부당하게 파혼 한 경우에는 위자료 정도 청구 가능함..
그러니까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가 되서 여자 쪽이 남자 쪽한테 손해배상해야 할까 아니면 부당한 약혼해제라서 남자 쪽이 여자한테 손해배상해야 할까 요정도의 궁금증이었어. 약혼 해제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민사소송으로 가능함
믿던 안 믿던 니 자유인데 전공이 법이다.... ㅉㅉ.....
말했잖아. 혼인빙자간음이나 결혼사기로 금전적 편취가 아닌 이상 그냥 약혼취소이지 부당할건 없다고.
법적으로 따지고 싶다고? 법원을 가시오.
우리나라는 사실혼관계라도 법률혼처럼 적용안해줘
프랑스는 해주고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마라....
전공이 법인놈이 그런걸 유게에 물어보냐 ㅋㅋㅋㅋ
근데 그렇게 잘 알고 전공이 법이면 왜 여기서 물어봐..?
누가 누구보고 모르면서 아는척 하지말라는건지..법전공이시면 직접 찾아보시지 유게에 그런걸 물어봄?
궁금하면 물어 볼수도 있지. 그런데 이렇게 ㅈ 도 모르는 놈들만 댓글 달지는 몰랐지. 모르면 안다는게 정상아니냐? 지 망상을 사실인냥 다는 것보다? 실제로 약혼 해제는 거의다 그게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가지고 싸워. 해제가 된다 안된다 가지고 싸우진 않아. 가족법의 특징 중 하나지.
전공이면 교수한테나 물어봐 여기서 이러고 있지말고
ㅇㅇ 그건 내가 잘못함. 이런식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놈들만 댓글 달지는 몰랐지... ㅇㅇ 내가 잘못함.
전공이 법인분이 법을 유게에서 물어보면 그게 유머인데
ㅋㅋ 본인 댓글을 좀 본인이 되돌아보셈. 차라리 검색해보니 아니라고 하던가. 애초부터 법 전공이라 알고 있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다?
ㅇㅇ 그냥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이 나올줄은 몰랐어. 그냥 생각 없이 쓴 건데 말이지.... 갑자기 틀린 정보가 맞는 거 마냥 달릴 줄 몰랐어. 책임감을 느낀다.
약혼이 아무 효력 없지는 않고, 엄연히 민법 804조 이하에서 가족법상 계약의 한 종류로 다루는거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파기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정당한지, 정당안한지 저거 실제로 가족법 수업시간에 던져 놓으면 교수님이 알려주기전까지 꽤 파닥파닥한 토의가 될 거 같긴 하다.
ㅋㅋ진짜 찐이네
뭘 알지도 못함. 너야말로 법전공인데 여따 왜 질문댓글 달고있냐?
뻔한 것도 법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니까 법원가라는건데 그것도 못알아듣고 ㅋ
애초에 실익이 없다는 말은 배웠겠지? 우리나라 판례를 보나 현실로 보나 사실혼도 법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기 힘든 것인데
약혼으로 법적책임 이러니까 웃긴거임. 전공부심부리기 전에 기초적인 판례나 읽어보심이? 자칭전공자님~
정신줄 놨네 전공이면 왜 물어봤으며 댓글 단 사람들 한테 모르네마네 ㅈㄹ하네
정당한지 정당 안한지야 토론 조건이지. 근데 되냐 안되냐고 물어봤잖아. 아님? 뭐 애초부터 알고 있었는데 물어본게 그래서 맞는데 그럼 당당하게 맞다고 하면 되지. 법적으로 궁금하다고 해놓고선 아니라고 면박주려고 일부러 한거 모르는척 한거 인정을 왜 못하는거.
3자가 보기에는 그냥 나 법전공하는 짱 대단한 사람임! 하고 자랑하는거같음
그리고 법 전공이라고 저렇게 "정당한 이유"같은 개념은 해석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궁금하다고 혼잣말 정도는 할 수 있지요.
이걸로 이 난리 칠 일인가 싶네요.
다른 유게이도 별생각없이 쓴걸텐데 님논리면 ㅈ도모르는 님도 댓글 안 달아야 되는거 아님?
ㅈ도모르면 댓글달면 안되는데 ㅈ도 모르는 내가 물어보는건 된다? 어? 이거 많이보던 패턴인데 ㅋㅋㅋ
현실은 손해배상 받기가 힘들다고 1. 과실있는 상대방 - 과실 입증. 여기서부터 힘듬.
그래서 혼인빙자간음이나 결혼사기로 금전적편취가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힘들다고.
이말의 이해가 그렇게 힘든가? 고소하면 다 잡아들이는게 아닌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이지 그냥 다 인정해주는게
아니라고.
흠
검색만 해봐도 되는데 잘 모르고 쓴 유게이들도 잘못했다만 애초부터 알고 법 전공이면서 법적으로 맞냐고 물어봐놓고선 그냥 그랬다고 하는 니가 더 찐따 같고 문제 있어보인다. 갑자기 정당한지 정당안한지는 왜 나오는지. 난 왜 모르는척하면서 물어봤냐고했는데.
입증 번거롭다고 굳이 소송까지는 안가는거랑, 법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다는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요.
그런식이라면 소액사기는 사기죄도 아니게 되는건가요, 잡기도 힘들고 대부분 그냥 귀찮아서 신고도 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1.저게 약혼 해제 사유 되는지 궁금하긴 하다. ㅋㅋㅋ 법적으로 ㅋㅋㅋ
2.결혼을 강제 하지는 못하지만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한 것임.
3.약혼이 아무 것도 아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약혼도 엄연히 법적으로 보호되는 일종의 가족법상의 계약임. 다만 강제이행이 금지 될 뿐이고, 부당한 약혼해제는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의 대상이 됨.
???결론을 내실 수 있는거 아녜요? 대체 왜...
하.. 답이 없으시네. 과실이 있는지 여부조차 입증하기 애매한데 소송을 왜함? 소송 한번도 안해봤죠?
소장은 한번이라도 써보셨나요? 범죄인지 아닌지 여부조차 입증하기 애매한데 형사소송한다는 소리랑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데 소송? = 상대방의 범죄성립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기소임.
무슨 소송이 만능인줄 아시나본데 딱히 소송까지 갈필요없이 그냥 귀책사유가 없다는 말임.
저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따라 누가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소액사기는 범죄행위가 성립하는데 왜 사기죄가 아님? 소송하던 안하던 범죄임.
약혼의 경우 책임소재는 입증해서 법원에 내야되는 것이지 소송하면서 밝혀내는게 아님.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님.
그래서 님의 예는 틀린거임. 책임이 있음을 입증부터해야지. 사기꾼을 잡아넣으려면 사기행각을 했다는 범죄사실을
밝혀내야하듯이.
? 제 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자기 할 말만 하시나보네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약혼이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건 틀린 이야기라는 소리에요 엄연히 민법 법조문에 나와있는 개념이니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배가 가능하다는 것도 엄연히 민법 법조문에 나와있는 개념이고요.
입증 등이 현실적으로 용이하냐 아니냐는 그 다음 문제이고, 용이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게 법적 개념 아니게 되는건 아니죠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손배든 원고가 제대로 입증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야 흔하디 흔한데,
그렇다고 채불이나 불책 개념이 법적 개념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법적 개념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얘기만 하시는건 좀 이상하네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건 그냥 원 댓글러의 의문에 대한 답변밖에 안되는 거겠지요.
전공이 법인 사람이 루리웹이 지 전공관련을 물어보고 혼자 답할꺼면 대체 왜 물어본건데 ㅋㅋㅋ
자기 짧은 지식 자랑하고싶어서 떡밥던진 모양인데
하. 미치겠네.
약혼을 파혼했을때 법적책임을 지게 되어있다(o)
파혼했을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상대방이 파혼하자고했으니 소송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을 얻겠다.(x)
나는 두번째 말을 하는거임. 무슨 소송만능주의도 아니고 약혼파기하면 소송해서 손해배상금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게 잘못되었다는말임.
"현실적"으로 혼인빙자간음이나 사기결혼을 통한 금전적편취가 있을때는 귀책사유가 범죄사실이 될만큼 명확하니까
법원에 가서도 인정받기 쉬움. 그 외에는? 사실상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원칙만 내세우니까 답답할따름.
원칙은 님의 말이 맞아. 근데 현실은 아니라니까 왜 자꾸 지 할말만 쳐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누가 법적개념이 아니래? 소송할 실익이 없다=법적개념이 아니게 되는거임?
이상한사람이네.
직업병(?) 같은 거야. 난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 저게 약혼해제 사유가 되는지 말이야. 저 위에 법 올려 논거 보면 해당할수 있는게 8호 정도인데. 저게 되게 골 때리는 조항이야. 실제로 법정에 가면 저기에 해당하는지 안해당하는지 원고 피고가 치열하게 싸우겠지. 저 8호에 해당한다면 여자쪽이 돈 내놔야 하고 안하면 남자쪽이 내놔야 해. 지금 판례 찾아 보는 중인데, 비슷한 판례를 찾을 수가 없네. 아직까지는 정말 모르겠어. 그리고 뭐... 특별히 생각하고 쓴 댓글은 아냐.... 암튼 이렇게 번질줄은 몰랐네...
왜냐면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누군가가 약혼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길래 법적 개념은 맞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한것뿐이니까요. 님도 인정하셨네요, 제가 "원칙적으로 맞다"고ㅋ
제가 표현을 좀 모호하게 했다면 제 작문실력의 부족 탓이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님이 열심히 반박하시는 그런 주장을 의도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다시 보니 '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겠네요.
아무튼 제 의도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아셨을거라 봅니다.
누가 약혼은 법적개념이 아니라고 했음? 그걸 찾아와. 그걸 왜 나한테 ㅈㄹ해놓고 님도 인정하셨네요 정신승리하면 끝이냐?
나는 약혼이 법적개념이 아니라고 한적이 없음. 댓글 지운것도 없고 찾아봐라.
나는 꾸준히 현실적인 이야기만 했다. 첫댓부터
"파혼했을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상대방이 파혼하자고했으니 소송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을 얻겠다.(x)"
"현실적"으로 혼인빙자간음이나 사기결혼을 통한 금전적편취가 있을때는 귀책사유가 범죄사실이 될만큼 명확하니까 법원에 가서도 인정받기 쉬움. 그 외에는? 사실상 힘들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이걸 약혼이 법적개념이 아니란 이야기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했으면
진짜 답이 없는거고.
너야말로 내 의도 알아들었으면 ㅈㄹ한거 사과하고 끝내라.
1. 제가 바로잡은 댓글은 이거였구요 - "약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이 약혼이지 그냥 결혼할 사이 라는 뜻임 아무런 의미도 법적효력도 없는관계임 그냥 내일 당장 휴대폰 해지하고 잠수 타면 걍 남인 관계"
2. 전 법적인 효력은 있는 개념이라고 바로잡은 거구요
3. 전 님한테 ㅈㄹ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저분께 법적개념 맞다고 하니까 뜬금없이 님이 등장하셔서 저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매우 무례하게 말씀하셨을뿐
ㅜㅜ 갑자기 왜 이렇게 번지는 줄 모르겠는데 가볍게 이야기 해볼게요...
약혼을 한 상태에서 예물 등을 주고 받았다면 그건 일종의 계약금 같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 남자 쪽은 여자 쪽이 준 예물은 꿀꺽해도 되고, 여자 쪽은 토해내야 해요. 만약 정당하지 않으면 반대로 남자는 토해내야 하고, 여자는 그냥 가져도 되죠.
그리고 정신적인 위자료 문제역시 정당한 해제사유로 인정되면 여자가 지급해야 하고, 아니라면 남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저는 저 사유가 약혼해제 사유로 인정될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했던건데.... 이상하게 번지네요....
"현실은 손해배상 받기가 힘들다고 1. 과실있는 상대방 - 과실 입증. 여기서부터 힘듬. 그래서 혼인빙자간음이나 결혼사기로 금전적편취가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힘들다고. 이말의 이해가 그렇게 힘든가? 고소하면 다 잡아들이는게 아닌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이지 그냥 다 인정해주는게 아니라고."
이게 그렇게 무례해서 이 사단이 난거임? ㅋㅋㅋㅋㅋ 무례 ㅋㅋ 아 네. 무례해서 죄송합니다. ㅋㅋㅋㅋㅋㅋ
그게 그렇게 무례해서 법적개념이 아니라고 한적도 없는 사람한테
법적개념이라고 끊임없이 말했구나. 아 내잘못이네. 내가 무례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 저는 다른분께 법적인 개념은 맞다고 설명했을뿐인데, 뜬금없이 제3자인 님이 갑툭튀 하셔서 제가 한 적도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짜고짜 반말로 무례하게 말씀하시는데 전 좀 어이없고 황당하고 불쾌하네요.
저한테 사과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 관련도 없는 곳에 쌩뚱맞은 소리 해대면서 소장을 써본적이 있느니 없느니 인신공격까지 해가면서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하고요.
아. 네.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무례해서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입장에서..니가 고생이 많아보인다 ㅋㅋㅋ
이래서 첫댓글이 중요한건가 싶기도하고 ㅋㅋ
네, 사과는 받아드릴게요
진지하게 사과했습니다. 장난친거 아닙니다. 받아준거 감사합니다.
ㅜㅜ 솔직히 법에 대해 쪼금이라도 알면 궁금할 만한 소재 아님? 아직도 판례 못 찾긴 했는데, 사실 난 쫌 의문은 있어... 약혼 해제 사유는 이혼과는 다르게 전부 상대방에 관한 조항만 있지.... 과연 8호에 부모의 상습적 도벽을 약혼 해제 사유로 인정할까? 난 의문이 있어... 솔직히 안될 거 같아. 근데 지금 판례 뒤져봐도 비슷한 판례가 없네 ㅜㅠ
그렇긴하지..
마치 공대생과 일반인의 관점차이로인한 해프닝같은건데
비추폭탄 ㅋㅋㅋㅠㅠ 안타깝군.
공대개그는 통하나 법대개그는 통하지않는 유게인것인가!
이건 일방만 생각한거라 반쪽짜리 답인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받기 어렵나? 자칫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는데?
약혼은 엄연히 법적효력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해서 종료시키는거 아니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건데?
지금 저 남자가 일방적으로 약혼파기한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자기가 손해배상해줘야 할 입장인거야.
현실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나도 모르게 실수로 장모님 패물함에서 다이아 반지를 가져와 버렸네!
아내가 아니라 엄마가 다 됨
저거 검증된 썰 맞음? 걍 인터넷에 올라온 사실여부 검증도 안 된 썰 갖고 뉴스 내보낸 거 같은데?
딸 말처럼 실수 라고 치고
자기 엄마는 저러고 지는 안한다 치고
앞으로 사위 될 사람이 왔는데 훔친 그릇을 버젓이
내놓는거부터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아님
손절
존나 가끔 중국집이 그릇 안챙겨가서 쓰는 경우 본적 있음 ㅋㅋ
평소의 저 집안 마인드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있다쳐도 그걸 사위한테 내놓는다는게 진정한 무개념이지
아무리 그래도 약혼자 한테 저걸 써서 내놓냐 ㅉㅉ
종편발 똥좀 퍼오지 말자. 저게 방송을 탈만한 수준의 내용이냐? 이 사회의 전체적인 수준이 낮아지는 기분이 들어 아주 불쾌하다 증말
아 그래?
존나 영양가 있는 공중파 뉴스나 볼래?
다시 봐도 참 기분이 ㅈ같은것이 여튼 ㅈ같네...
공영방송이 저러라고 있는건가 싶던...
MBC 알통 크기에 따라 좌우 신념 달라지는 그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