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
1.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2.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본인만 어디 안드로메다에 살고있나요?
어디서 아몰랑 빼애액거리세요
https://cohabe.com/sisa/1024445
자. 유리나.H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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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나님이 링크하신 글은 대단히 점잖고 매너있는 글이었는데...
그걸 보고 화내시는게 1도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저도 참 어이가 없어서 글 적습니다 ㅋㅋㅋ
도싸에 ㅄ글이라고 해서 자전거 욕하는줄알았더니..
혼란스럽네요..어떤게 ㅄ글인지..
유리@.H님이 쓴글이 ㅄ글인듯 ㅋ
ㅋ 관심법은 성공했잖아요
우리 모두 파닥파닥 ㅡ,.ㅡ
-점수 심한사람은 대부분 피하는게 상책
정신세계가 이상한듯...
아 진짜 전 글 댓글 보고 암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개념글을 병맛이라고 하는 병맛글임...
개념없이 자전거타다가 개념없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보면 둘다 똑같다는걸 알겠죠
그냥 서로 조심하자는 글을 내가 차를 왜 조심해서 피해야하지?라는 글로 해석하는게 신기하네요
자라니극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