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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도 사진 찍을 권리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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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지적재산권, property release , location release 침해
건물 주인, 나무 주인, 꽃 주인에게 허락 받고 사진 찍어야 됩니다. Would you do it?
2019 ©Chris Jung
댓글
  • leica&sub 2019/04/18 07:53

    무심결에 찍는 사진도 조심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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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thfox/고방원 2019/04/18 08:02

    참 힘든 문제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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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cpon 2019/04/18 08:09

    수준에 어울리는 글과 댓글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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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Mapoo 2019/04/18 08:27

    뭔가 너무 나가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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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정난.거장의민낯기덕과재현 2019/04/18 08:28

    제대로 아는게 필요하겠죠.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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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r.x.bear 2019/04/18 08:3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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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CTSWEAR 2019/04/18 08:31

    그 정도까진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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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박군™ 2019/04/18 08:35

    이전에도 솔섬과 같은 이슈가 있었죠. 사유지 재산뿐만아니라 동일장소 유사 구도 등 저작권도 신경써야하던데... 상업적 목적이 뚜렸한 걸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정도는 감안하시는 분들도 있을거에요. 모르니까 초상권이나 재산권, 저작권을 그냥 넘기시는데 사실 당사자가 나와서 권리를 주장하면 침해는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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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5.0산상 2019/04/18 09:17

    눈알 빼고 다니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넣으세요....ㅎㅎ
    이런.. 눈 먼 도시가 되어야 겠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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