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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득을 안내면..

이젠 임대주택의 소득도 신고를 해야하는데
만약
임대소득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돼나요?
..............
2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을 내지 않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올해 1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3억원 이하)'에서 '40㎡ 이하(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다주택 계산시 주택수에 반영하지 않던 전용 40~60㎡ 크기의 주택, 507만9680호(2017 주택총조사 기준)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맞물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올해부터 분리과세된다.
댓글
  • 초펜 2019/01/27 07:26

    가산세 기본20퍼+연10퍼씩 붙는다 생각하삼. 무신고는 7년 이내까지 추징가능

    (MPG6Ap)

  • 파이랜xpg 2019/01/27 07:45

    어차피 월세가 대상이라...

    (MPG6Ap)

(MPG6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