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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O 누명 옥살이 11달.

★ “성폭O 누명 남편, 11개월 옥살이…경찰 고발한다” 아내의 청원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18428&code=61121...

A씨에 따르면 남편은 2015년 사업차 내려간 전남의 한 마을 빌라 1층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던 중 성폭O 가해자로 몰렸다.
피해를 주장한 사람은 2층에 살던 B양(당시 18세). 지적 장애 2급인 B양은 고모 부부 집에 얹혀살았다.
A씨 남편은 결백을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남편이 올해 1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것은
공교롭게도 B양 덕분이었다. 증인으로 나선 B양은 14세 때부터 고모부에게 성폭O을 당했고, 고모가 시켜서 A씨 남편을 무고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악마보다 더 독한 B양 고모의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며 “(남편은)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지적 장애인을 성폭O 한 혐의로
11개월이나 옥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A씨 남편은 성폭O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B양과 마주친 적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또 “악마 고모는 조카를 양육 핑계로 집에 데려와 사료 포대 나르는 일을 6년이나 시켰다”면서 “일하지 않으면 폭행하고,
학교도 보내지 않은 채 신분증과 복지카드를 모두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B양 고모부의 성폭O이 시작된 뒤에는 고모의 학대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한다. A씨는 “고모가 B양을 무자비하게 때렸다고 하더라”며
“남편 이전에도 과거 거주하던 곳에서 이웃을 성폭O 가해자로 몰아간 적이 있다”고 했다. 고모는 무고 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초동 수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B양이 피해 장소로 지목한 모텔은 성폭O이 벌어진 시기에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다.
상호도 성폭O 이후 변경됐다. A 씨는 “이 사실을 B양 측이 뒤늦게 알았는지 피해 장소를 수차례 번복했고, 원래 상호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모텔 CCTV도 확보하지 못했다. CCTV 영상은 통상 1주일간 보관되는 데,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모텔 주인이 전화로 “1주일이 맞다”고
말한 점을 그대로 믿어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 모텔의 실제 CCTV 보관 기간은 4~6개월이었다.
B양이 처음 보는 남성 여러 명의 사진과 A씨 남편 사진을 섞은 뒤 가해자를 고르라고 시키기도 했다. 이른바 ‘선면 수사’를 한 것이다.
문제는 선면 수사 1주일 전 이를 피해자 측에 통보한 점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 남편 차를 타고 모텔에 갔다던 B양은
차량 내부를 다르게 기억했다. A씨 남편의 자택마저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다.
진실은 남편이 구속된 지 6개월쯤 지난 2017년 6월 B양이 고모 부부 집을 가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학대에서 벗어난 B양은
항소심 재판에 나와 진범을 폭로했다. B양 고모부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A씨는 “만약 B양이 악마 고모 부부와 계속 살았다면 제 남편은 아무런 증거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며 “경찰과 B양 고모를 처벌해 달라”
고 호소했다. 이어 “무고의 대상이 되면 남성은 증거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증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성인 피해자의 진술도 세부적인 사항은 바뀌는 경우가 많다”며 “6세 아동의 지적 능력을 가진 B양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 께로피 2019/03/06 10:41

    요즘은 여기도 인간같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 저런 인간들이 새삼스럽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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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빠진 2019/03/06 10:43

    우리나라 경찰 및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 ?? 믿으면 X됨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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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3/06 11:02

    저도 어떤 사건을 겪고는 경찰 개객긴거 느꼈습니다. 진짜 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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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한폭풍 2019/03/06 10:43

    경찰 검찰, 판사 다 문제구만...저걸 어떻게...우와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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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드미 2019/03/06 10:43

    이건 고모 고모부 수사담당경찰 검찰 다구속시키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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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분좋은... 2019/03/06 11:07

    판새는 왜 빼죠...? 증거도 없는 뻔한 걸 기분으로 유죄 판결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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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드미 2019/03/06 11:09

    죄송합니다 쓰다보니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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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우편함 2019/03/06 10:43

    하아.... 진짜 좆같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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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우편함 2019/03/06 10:48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30006
    청원게시판 찾으시는분 계실까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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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충사노라면 2019/03/06 10:43

    추악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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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그쉘 2019/03/06 10:45

    어이없네... 성폭O햇다고 무고한 사람을 징역 6년 선고하고....
    인면수심 수년동안 성폭O 한 고모부는?? 죄를 늬우쳐서 2년 6개월이라;;
    뭔넘에 법이 이모양인지;; 진짜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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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랑통닭 2019/03/06 10:46

    이따위로 대충 막 때려넣을꺼면 도대체 "무죄추정원칙" 은 왜있는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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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9/03/06 10:48

    관련자들은..
    모두 잡아서...
    철장행으로 넣고..
    죽을 때까지 내보내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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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루슈 2019/03/06 10:50

    여러분,
    본인은 안당할 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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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아탱 2019/03/06 10:53

    경찰이 일을 전혀 안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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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egro_vivace 2019/03/06 10:59

    확실하게 경찰에게 책임을 물어야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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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오스패수 2019/03/06 11:01

    진짜 열받네 2년 6개월? 옘병이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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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디[D850] 2019/03/06 11:03

    무고죄로 모두 감옥에 처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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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ξ사당부르스♬ 2019/03/06 11:04

    이런건 초동수사 개판으로 한 경찰이
    10억 정도 배상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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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kina 2019/03/06 11:10

    1심기준 음주로 사람 1명죽이고 8명다쳐도 2년인데,억울하게 6년이라..성범죄가 살인 이상으로 쎄군요. 물론 성폭O도 10년줘도 되지만 법의 처벌기준이 편파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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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라비 2019/03/06 11:11

    흐미...피가 거꾸로 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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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즈씨 2019/03/06 11:13

    독립투사 고문해 죽이고, 시민들 때려 죽이던 새끼들이 뭔 수사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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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rdEyeS* 2019/03/06 11:21

    우리나라 견찰, 떡검, 떡판....... 클라스 오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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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豊沛之館 2019/03/06 11:23

    뭔 경찰이 직접 가보지도 않고 전화통화 한통 했다고 수사를 끝내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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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희아빠 2019/03/06 11:27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면 그게 증거로 쳐넣고
    피해자 주장이 오락가락하면 일반인도 그럴수 있는데 6세가 오죽하랴 그냥 쳐넣고
    피해자는 무고함을 밝히기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대라고 하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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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호원 2019/03/06 11:37

    이런 억울한일 당하지 말라고 국선 변호사가 있는건데
    너무 일을 대충함...
    판사되기전 필수 국선 변호사에서 10년 이상 변호후
    성과판단 후 선별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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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andol2 2019/03/06 11:39

    이런걸 하도 보니까
    그냥 뭔가 나한테도 이런일이 생긴다면....와 X발 나 그냥 좆됐구나 하고 포기해버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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