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사찰에서 신도들한테만 운영하는 납골당에 모셔져 있음.
아빠 돌아가실 땐 1년 가까이 암으로 투병하다 가셔서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셔서 황망하고 실감이 잘 안 됨. 지금이라도 본가 가면 'XX이 왔나' 하고 마중 나오실 것 같음.
혹시라도 이 글 읽는 사람들 도움이 되라고 몇가지 주저리주저리 해 보자면..
의료기관에서 사람이 죽으면 국가에 신고를 하는지 다음날 바로 전 금융기관의 계좌가 다 지급정지됨.
엄마가 새마을 부녀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공금을 개인 통장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함. 돈을 찾아서 사업비를 써야 하는데 계좌가 지급정지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 지급정지를 풀려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걍 내가 2천만원 신용대출 받아서 총무한테 확인서 받고 이체해 줌.
사망신고는 급하게 할 필요 없음.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통신, 수도, 전기 같은 것들이 회사 직권으로 정지되게 되는 지라 사망자 명의의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로 사망 이후로도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 전에 명의를 이전해 두거나 연락 올 거 다 왔다는 판단이 들면 하는게 좋음
사망신고는 원칙적으로 한달 내에 해야 하는데 기간 넘겨도 과태료 5만원이 끝임.
핸드폰 약정이 남아있는 경우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명의를 옮기게 되면 중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함.
사망신고할 때 재산 통합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회신 수단을 문자, 우편 선택할 수 있음.
자동차와 건물은 그 자리에서 조회결과가 나오고 나머지는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함. 사망신고 하고 3~4일 지나면 핸드폰으로 문자가 쏟아져 들어옴.
여기서 또 K-행정이 빛을 발하는데, 제도권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다 조회해서 결과를 알려줌.
토지는 약 1주일 정도 후에 결과가 우편으로 도착함.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음. 또는 부채 범위 내에서 상속하는 한정승인도 가능함. 이건 사망일 이후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함.
내 경우는 상속세가 발생할 정도의 재산은 아닌 지라 상속세는 없지만, 집, 논, 밭, 임야 등 상속할 때 0.3%의 취득세가 발생함.
취득세 납부 기한은 6개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면 취득세 면제.결혼할 땐 부주 받아도 손해거나 거의 남는거 없는데 장례식은 상당히 많이 남음. 거의 절반 이상 남음. 취득세 내면 될 듯...
부동산은 엄마가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던 비율 대로 동생이랑 나누고, 금융자산은 우선 내가 다 상속 받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해서 동생이랑 나누기로 함.
이런 글 고마워. 조금이라도 용기 가지고 나도 피할 수 없을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글쓴이의 행복을 빔.
고생하셨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