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에 오영수 씨가 젊은 연극계 후배를 껴안음.
오영수 씨가 나중에 카톡으로 '딸 같아서 보듬어주고 싶었다'고 함.
사건 당시 오영수 씨는 70대,
연극계 후배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대-30대 초반으로 추정
오영수 씨는 아내, 딸 하나가 있음.
여기까지는 다 사실로 인정된 부분임.
그런데 이 껴안은 것이 성추행이냐?
아니면 정말 후배를 위해 어떤 성적인 의미없이 껴안은 것이냐?
여기서 갈리는 것이고
1심에서는 성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
2심에서는 애매하면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까지 가는건가...? 민사의 경우는 3심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강추는 형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