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나왔었네....

조병규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했지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법원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1. 조병규가 제출한 증거로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2. 폭로자 A씨가 지인과 대화를 할 때 허위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없었음
3. 폭로자 A씨가 글을 삭제한 것도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판단
4. 한국에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게시글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 판단
5. 조병규가 제줄한 지인 진술서는 증거로 미인정
6. 해당 지인들은 모두 조병규의 국내 지인으로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으며, 조병규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진술로만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 판단
상기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기각 처리함
추가로 조병규가 폭로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확인.....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 허위사실이라고 확정 짓기 어렵다는 내용이라... 조병규는 당분간 활동은 어려울 듯....
근데 의문인건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일을 왜 국내 지인들한테만 진술을 받아서 허위예요!! 라고 하면서 증거로 제출한거지...
정확하게 하려면 뉴질랜드 학교 동문을 찾는게 더 신빙성이 있었을 텐데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라는 거지
저 사람 학폭 인증!!
이 아니니까 키보드에서 손을 떼도록 하자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라는 거지
저 사람 학폭 인증!!
이 아니니까 키보드에서 손을 떼도록 하자
그리고 C팔 좇같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 국가니까 학폭 인증마크가 붙더라도 키보드에서 손을 떼도록 하자
누구임? 배우임? 가수임?
배우임.. 그 경이로운 소문인가? 거기 나온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