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달 전 빗길에 옆차선으로 바꾸다가 옆차를 긁었는데
상대 차가 거의 폐급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합의금으로 350만원을 요구하길래 합의 안하니까
형사랑 민사로 고소당했네요.
근데 형사로 벌금이 200만원이 나와서 냈는데
상대차량측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로 170만원을
민사 소송 통지서를 방금 받았는데
상대 차가 중고차로 500만원도 안나오는 연식 오래된
폐급차량인데도 이렇게 청구할수가 있는건가...
합의금도 너무 쎄게불러서 합의안한건데
솔직히 좀 열받네요...
흠.............................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난리?
음... 본인 과실이 크신 것 같은데...
상대차가 폐급이던 아니던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합의하지 그러셨어요?
님이 잘못해서 사고내고 왜 뭐가 당당해서 합의 안하셨나요?
그럼 각오하셔야지요.
멀쩡한 보험사 냅두고 왜 본인이 고소를 당하시고
그냥 차선변경 하다가 옆차 긁은거 맞아요?
옆차를 긁으셨으면서.....
졸지에 전과자 되셨네
무보험 차량이었나요?
이건 뭐지
너무 당당한데.
오늘은 이건가.
형사합의 들어갈 사항은 음주, 무면허, 보복운전, 10대중과실 밖에 없지 않나요?;;
이게 왜 형사가 나오죠? ㄷㄷㄷㄷ
그냥 보험처리 하시지 그러셨어요..
상대차가 폐급이고 수리비 얼마 안나오겠다는건 님 생각이고 보험처리를 해야죠
중고차 가격과 상관없이 부품은 새차하고 같죠
오래된 차는 차값보다 부품값이 더 비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