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유가족들에게 받을 항의를 대비해서
면피를 위해 송치한 걸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시속 20km 면 완전 서행인데 참...
토피넛라떼2025/03/14 13:02
이젠 앞에서 누가 넘어져도 모른척 지나가애 괜히 엮이는일 없을듯
REDRRR빨간달걀2025/03/14 13:09
얼마 전 "블루투스 사고" 의 또다른 형태네요.
하나같이 노인이 혼자 자빠져도 일단 무조건 책임지라는 거죠.
자해공갈단과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이독경2025/03/14 13:11
주차장입구 길막하는 놈들한테는 빌빌대면서.. 참내..
차케라2025/03/14 13:35
무조건 차탓이면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교통법도 필요없네
검은늑대™2025/03/14 14:05
이래야 오유지...다른데서는 사람이 걸어가는 뒤에서 밀고 들어가는 놈...처벌하는게 맞다고 난리인데...
혼자간당2025/03/14 14:17
판사가 누구지 가족들도 이사실을 알아야할텐데
좀더뭔가2025/03/14 14:21
자동차가 규정에 맞춰 서행하고 있었는데도 놀라서 넘어질 정도면 오토바이 자전거 개를 보고도 놀라 넘어졌을 일임. 이걸 유죄를 준다면 앞으로 빤스개독 노인네들이 자금딸려서 보험사기로 돈 벌게 될 거임.
정대만772025/03/14 14:55
시속 20km 이면..
100미터를 18초에 뛰는 속도임.
초등학교 6학년 100미터 평균 달리기 속도가 18초임.
애들이 뛰다가 앞에서 멈춰도 애들 과실이라 우기겠네.
살얼음2025/03/14 15:01
운전자가 법에 의해서 보호받으려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은 다들 해요 원래.
guga2025/03/14 16:18
음주나 기타 운전 미숙으로 사람 갈아버려도
어어 그럴수 있지 하면서 솜방망이 휘두르는데
여기가 무슨 강호도 아니고
기세로 사람을 죽였다고 저러나...
프로눈팅러★2025/03/14 16:30
밖에 돌아다닌게 죄가 되겠네요.
라라코코2025/03/14 16:47
첫째로는 죽은 노인 본인과 가족은 큰 슬픔이겠고, 이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운전자는 무슨 죄인가...
졸지에 과실치사 범죄 피의자가 되어버렸으니... 사회에서의 삶은 참으로 알 수 없어요
결론은 어떻게 나는걸까요. 한문철 변호사님 의견은....
빅토르초이2025/03/14 17:21
시속 20km로 운전하다가 옆에서 누가 넘어지면 내 책임이라니
그냥 감옥 안가고 잘 운전하고 있는 내가 운이 좋은건가!?
그리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그 사람이 차를 보고 놀랬는지 아니면 저 멀리 지나가는 강아지가 호랑이로 보여서 놀래서 넘어졌는지는 어떻게 알어??
v오징어의유머v2025/03/14 18:24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블랙박스나 CCTV를 보고 얘기해야될거 같아요.
비접촉이긴 한데 말 그대로 노인분들이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횡단보도 바로 직전에서 멈췄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백색마법사2025/03/14 19:06
우리나라도 운전자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대게의 실생활에서는 운전자 보고 '보행자 조심해'라고 하기보다 보행자한테 '차 조심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좀 상식적인 운전자 보호법도 있어야 할듯 그리고 애초에 저 사건은 보니까 경찰이 너무 건수 올릴려고 지랄발광한 것 같음.
오일랫2025/03/14 23:21
하지만 진짜로 죽여도 몇년 안삼
아댄2025/03/15 02:30
주차장을 가로막는 짓을 해도,
남의 차를 가로막아 못나가게 해도,
사유지라서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없다더니..
미친
워.. 번개 친거에 놀라 사망하면 지구도 감옥가것네
경찰은 유가족들에게 받을 항의를 대비해서
면피를 위해 송치한 걸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시속 20km 면 완전 서행인데 참...
이젠 앞에서 누가 넘어져도 모른척 지나가애 괜히 엮이는일 없을듯
얼마 전 "블루투스 사고" 의 또다른 형태네요.
하나같이 노인이 혼자 자빠져도 일단 무조건 책임지라는 거죠.
자해공갈단과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입구 길막하는 놈들한테는 빌빌대면서.. 참내..
무조건 차탓이면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교통법도 필요없네
이래야 오유지...다른데서는 사람이 걸어가는 뒤에서 밀고 들어가는 놈...처벌하는게 맞다고 난리인데...
판사가 누구지 가족들도 이사실을 알아야할텐데
자동차가 규정에 맞춰 서행하고 있었는데도 놀라서 넘어질 정도면 오토바이 자전거 개를 보고도 놀라 넘어졌을 일임. 이걸 유죄를 준다면 앞으로 빤스개독 노인네들이 자금딸려서 보험사기로 돈 벌게 될 거임.
시속 20km 이면..
100미터를 18초에 뛰는 속도임.
초등학교 6학년 100미터 평균 달리기 속도가 18초임.
애들이 뛰다가 앞에서 멈춰도 애들 과실이라 우기겠네.
운전자가 법에 의해서 보호받으려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은 다들 해요 원래.
음주나 기타 운전 미숙으로 사람 갈아버려도
어어 그럴수 있지 하면서 솜방망이 휘두르는데
여기가 무슨 강호도 아니고
기세로 사람을 죽였다고 저러나...
밖에 돌아다닌게 죄가 되겠네요.
첫째로는 죽은 노인 본인과 가족은 큰 슬픔이겠고, 이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운전자는 무슨 죄인가...
졸지에 과실치사 범죄 피의자가 되어버렸으니... 사회에서의 삶은 참으로 알 수 없어요
결론은 어떻게 나는걸까요. 한문철 변호사님 의견은....
시속 20km로 운전하다가 옆에서 누가 넘어지면 내 책임이라니
그냥 감옥 안가고 잘 운전하고 있는 내가 운이 좋은건가!?
그리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그 사람이 차를 보고 놀랬는지 아니면 저 멀리 지나가는 강아지가 호랑이로 보여서 놀래서 넘어졌는지는 어떻게 알어??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블랙박스나 CCTV를 보고 얘기해야될거 같아요.
비접촉이긴 한데 말 그대로 노인분들이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횡단보도 바로 직전에서 멈췄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우리나라도 운전자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대게의 실생활에서는 운전자 보고 '보행자 조심해'라고 하기보다 보행자한테 '차 조심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좀 상식적인 운전자 보호법도 있어야 할듯 그리고 애초에 저 사건은 보니까 경찰이 너무 건수 올릴려고 지랄발광한 것 같음.
하지만 진짜로 죽여도 몇년 안삼
주차장을 가로막는 짓을 해도,
남의 차를 가로막아 못나가게 해도,
사유지라서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없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