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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승용차 모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해 포상금 2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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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포상금 최고액 수령자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A씨다. A씨는 지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2008년부터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를 받는 50대 후반 B씨가 2020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 중인 사실을 알게 돼 신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수급을 확인해 B씨로부터 총 8천7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고, A씨에겐 2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댓글
  • 평면적스즈카 2024/12/25 16:41

    이건 좋은데?

  • 복슬복슬성애자 2024/12/25 16:40


  • 복슬복슬성애자
    2024/12/25 16:40

    (Hr5f4d)


  • 평면적스즈카
    2024/12/25 16:41

    이건 좋은데?

    (Hr5f4d)

(Hr5f4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