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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조작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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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9조(사인[1]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40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장 조작은

5년 이하(공인) 또는 3년 이하래(사인)

댓글
  • 라이오스 토덴 2024/12/14 01:42

  • 타츠마키=사이타마 2024/12/14 01:43

  •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2024/12/14 01:44


  • aqua siesta
    2024/12/14 01:38

    인장조작이라고 하니까 그 사건 생각나네

    (OnKo3x)


  • 배달왔습니다
    2024/12/14 01:39

    아 이게 그 톨죽인가 하는 그거 맞져

    (OnKo3x)


  • 라이오스 토덴
    2024/12/14 01:42

    (OnKo3x)


  • 타츠마키=사이타마
    2024/12/14 01:43

    (OnKo3x)


  •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2024/12/14 01:44

    (OnKo3x)

(OnKo3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