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사진을 합성한 것에 그치지 않고
“두꺼비처럼 생긴 그 ×× 있죠” “두꺼비는 원래 습하고 더러운 데 있다. 더러운 ×이니까 그렇다”고 말하는 등
상대를 비하·조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남의 얼굴을 개 모양으로 합성한 유튜버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었다. 이 사건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
영상에 개 그림을 사용한 것 외에, 상대를 개라고 지칭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참작된 결과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무례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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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도네
예를들면 누군가에 대해 '일베다' 라고 하는건 죄가 안되지만 '일베.충이다' 라고 하는건 모욕죄인 것과 같이....
불지옥소년단
2024/11/22 17:49
결국 의도네
인생 내리막
2024/11/22 17:52
예를들면 누군가에 대해 '일베다' 라고 하는건 죄가 안되지만 '일베.충이다' 라고 하는건 모욕죄인 것과 같이....
←→AB
2024/11/22 17:53
근데 진짜 어려운문제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