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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책 본다” 체벌에 학생 투신…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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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자율학습을 하라는 교사의 지시에 소설책을 꺼내 읽은 중학교 3학년 A군.
이를 본 교사 B씨는 책을 빼앗고 "야한 책을 본다"며 동급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A군은 그런 책이 아니라며 항변했지만 B씨는 책의 삽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이 그림이 선정적이냐,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2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다른 학생들에게 선정적인 부분을 찾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A군은 이 수업 시간이 끝나자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은 뒤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소설책은 '라이트 노벨'로 분류되는 일본 대중소설이었습니다.
'15세 미만 구독불가'로 다소 선정적인 삽화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고 전체적인 줄거리도 외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A군이 평소 가장 믿고 따르던 교사였고, 일부러 괴롭힌 것은 아니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이더라도 아동의 정신적 건강을 해칠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가 맞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집유, 교사 파면, 연금 박탈, 공직 생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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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봤다는 야한 책


15세 관람가 (A군은 16세)


댓글

  • 현의음악
    2024/10/09 11:17

    시발 ptsd온다

    (Wjz6bu)


  • silverphantom
    2024/10/09 11:18

    공개조리돌림수치쑈를 너도 당해봐라 똑같이 갚아줘야하는데

    (Wjz6bu)

(Wjz6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