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짤은 2014년도부터 시행 된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요약한 도표임.
이 지침에서 제일 중요한건
저작권은 수상이나 상금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응모자에게 귀속돼있으며
주최자는 공모전 요강에 미리 고지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응모자와 추가 협상을 해야 됨.
당연히 문장 하나 삽입했다고 저작권이 주최자에게 귀속되불가능도 불가능함.
위 짤은 2014년도부터 시행 된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요약한 도표임.
이 지침에서 제일 중요한건
저작권은 수상이나 상금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응모자에게 귀속돼있으며
주최자는 공모전 요강에 미리 고지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응모자와 추가 협상을 해야 됨.
당연히 문장 하나 삽입했다고 저작권이 주최자에게 귀속되불가능도 불가능함.
근데 이건 이해가 안 가는게
원작자가 SD못그려서 거부했다 까진 알겠는데
제작 일체를 거부했나?
그리고 그 저작권은 원작자에 있으면
황달은 간판의 저작권은 없지만 사용권과 방송장비 일체 를 2000부른건가?? 의문투성이...
마지막 문장을 수정하다 실수 했네.
'귀속되불가능도' > '귀속 되는 일은 불가능'
근데 이건 이해가 안 가는게
원작자가 SD못그려서 거부했다 까진 알겠는데
제작 일체를 거부했나?
그리고 그 저작권은 원작자에 있으면
황달은 간판의 저작권은 없지만 사용권과 방송장비 일체 를 2000부른건가?? 의문투성이...
왜 거부한걸까
비슷하게 터졌던게 이상문학상 수상작 출판계약이 있었음
그래서 주관사 갈렸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