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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영상 속 초상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예산시장을 방문해서 맛집이라고 알려진 곳과 시장 풍경 영상을 찍었는데요.
유튜브에 올리려니 와이프가 시장 사람들 얼굴을 다 가리지 않으면 초상권에 걸린다고 모자이크 처리해서 다시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붐비는 장면과 길게 줄서있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촬영 당사자들을 제외하고는 유튜브에 올릴때는 모두 얼굴을 가리는게 맞는걸까요.
다른분들 영상도 찾아봤는데 다 모자이크 처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저도 찝찝한건 싫어서 전부 모자이크처리할 생각이지만
질문글을 봐도 그정도는 괜찮다와 동의 없는건 안된다 반반인거 같은데 잘 몰라서 여쭤보는거니 너그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상권도 좋지만 지나가는 배경까지 초상권에 들어가는건 너무 빡빡한거 같아요..
Ps. 혹시 간단한 영상편집 프로그램도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ㅎ
예시 사진인데 참고용으로 잠시 올려놨다 펑하겠습니다~
JKY02559.jpeg

댓글
  • drawing927 2024/06/08 16:57

    걍 올리는건 님 마음. 다만 얼굴 나온 사람이 고소하면 님은 보상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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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나무 2024/06/08 17:40

    한국에서는 카메라 들이대면 포렌식 조사 받아야 되지 않나요?

    (NAfD02)

  • Pherl 2024/06/08 17: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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