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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자는 학생 깨우면 아동학대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도대체 이런 걸
누가 만든거야????????????????
자는 학생을 깨우면 학대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졸라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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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사실조사 없이 바로 교사는 직위해제됩니다.
선생이 교실에서 퇴출당하죠 ㅋ
백수는 아니죠. 직위만 해제되므로 교무실로 출근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꾸게 되죠. 한번씩 신고당할때마다.
안 깨우는게 맞다고 봄
단, 코골면 내쫓을 교사권리정도는 줘야
학생인권조례에 수업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은 정학
3번 이상 정학이면 퇴학
이런 법이 있다면 간단히 해결 될 것을
ㅋㅋㅋㅋㅋ 학생인권 오지게 챙기네요.
학생인권조례랑 교권을 서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이해 한다는게
참 신비로움...
학생인권조례를 더 강화해야죠. 지금도 학생들 수업중에 자는데 방해하는 교사가 너무 많아요
와이프 친구가 교사라서 전해들었는데 남자교사인데 학생이 때려서 맞고 있었답니다. 왜 그걸 제입하거나 못 때리도록 잡으면 안되냐니까 그걸 아동학대죄로 애가 기분나빠 걸면 아동학대죄가 된다고.. 신고도 못하고 주변에 아이들이 신고해줘야 한다는 말 듣고 세상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동학대죄가 아니라 나기분나빠죄 같은 ;;
그냥 자는 거는 놔두세요~~ 자기인생 자기가 포기한 넘인데요 ㄷㄷㄷ 수업 방해만 안해도 다행임
수업분위기 망치는데요 옆에서 자는 사람 있는데
학생인권조례: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곤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시했고, 선거에 당선되어 교육감이 되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은 나중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되는 곽노현[1]이다.)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만들고, 학생참여기획단의 의견을 검토한 뒤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다. 이것이 2010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였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업무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자동 이관되었고, 당시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반대파 교육위원들은 교육의원 선거에서 1명 빼고 전멸… (반대로 위에서 사죄를 했던 두 명은 모두 당선되었다.) 게다가 본회의 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기도 했다. 서울은 주민발의가 성공하여 일부 관련조례가 제정되었다.
201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보수계열이 일시적으로 득세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주춤하였다.
인권이 좋긴 좋네
아니 정상인 부모들은 이걸 보고 내 아이의 수업받을 권리가 저런 쓰레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음을 모르는건가?
병신같은 법을 만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