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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고해신분?

제품촬영 의뢰받아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당시 계속 싸게좀 부탁해서 싸게해드리면서 사용범위를 당사자들에 한정해서 사용할수 있다하고
촬영하게되었는데요
그게 지금 여기저기 좀 떠돌게되네요
법적 절차가능할까요?

댓글
  • -아름드리나무- 2022/11/14 16:20

    계약서가 없으면 그냥 담부터는 헐값에 의뢰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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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하일휘 2022/11/14 16:46

    계약서 없으면 안된다는 말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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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500초보자 2022/11/14 16:52

    계약서
    그러니까 문서화된
    사용범위 한정이 확인이 되야
    신고나 고소가 진행 가능할거 같습니다...
    저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상업적인 오픈마켓 판매자가 사용해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진행했고
    적정한 합의금을 받고 해결 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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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하일휘 2022/11/14 16:56

    제가 지금 마음데로 퍼간사람한테는 사진찍을때 계약한게 아닌데요?
    일면식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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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500초보자 2022/11/14 16:59

    아 무단으로 이미지 사용한 경우면
    변호사 통해서 정식 고소장을 작성하시거나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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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하일휘 2022/11/14 16: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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