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촬영 의뢰받아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당시 계속 싸게좀 부탁해서 싸게해드리면서 사용범위를 당사자들에 한정해서 사용할수 있다하고
촬영하게되었는데요
그게 지금 여기저기 좀 떠돌게되네요
법적 절차가능할까요?
https://cohabe.com/sisa/2686960
저작권신고해신분?
- 400mmF2.8 L IS II 과 500mmF4 L IS II [9]
- 호크마~ | 2022/11/14 19:26 | 614
- 수동렌즈 마운트로 연결시 질문입니다 [5]
- 로에버 | 2022/11/14 16:23 | 1678
- 저작권신고해신분? [6]
- 연하일휘 | 2022/11/14 16:05 | 516
계약서가 없으면 그냥 담부터는 헐값에 의뢰받지 마세요.
계약서 없으면 안된다는 말인가용?
계약서
그러니까 문서화된
사용범위 한정이 확인이 되야
신고나 고소가 진행 가능할거 같습니다...
저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상업적인 오픈마켓 판매자가 사용해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진행했고
적정한 합의금을 받고 해결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데로 퍼간사람한테는 사진찍을때 계약한게 아닌데요?
일면식도 없어요
아 무단으로 이미지 사용한 경우면
변호사 통해서 정식 고소장을 작성하시거나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