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내용 2번 올리지만
그럴 필요가 있어보여서 올림.
일본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등에서 소비자 보호법을 살펴보면
2조2항에 정의 되어있는것 처럼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라는 항목이 있음
즉 새로출시되는 서포터 카드와 말딸의 상세 정보를 카겜 스스로 적지 않은것은 충분히 걸고 넘어질수있으며
특히 해당사항은 수많은 말딸유저중 누군가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의를 넣을법도 할 내용이며
그런 문의 넣었는데 이행하지 않은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문제가 됨
그러므로 새로나오는 말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일섭은 이랬다. 인게임에서 확인할수있다 사면 확인할수있다.
쉴드치며 어쩔수 없다고 하는건 대한민국 법률상 매우 힘든일임.
꼬우면 일섭 & 헌법소원
확실히 불법이 아니게 될려면 출시전, 미구입 상태에서 해당 상품의 정보 확인법은 명확히 명시해야되거나
공지에 세부 정보를 판매 상품의 세부정보를 기록하거나
명시해야됨.
그런데 그렇게 안안다? 걸고 넘어질 건덕지가 충분하며
근데 실제로 카겜은 안하고있음.
M.O.M
2022/09/03 01:02
잡담 말고 유머나 게임 탭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