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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이라 캣맘은 담비를 못 건들어!"












법을 그렇게 준수할거라 생각하다니 흥미롭군요


댓글
  • coldman 2022/08/31 13:27

    그런거 구분 할 지능이 있으면 캣맘 안 함

  • 멸종위기종 2022/08/31 13:26

    캣맘이 언제는 그런 거 신경 썼음?

  • 남편들은 내바텀 2022/08/31 13:28

    삵이랑 싸운거야? 여러모로 대단하네.


  • 멸종위기종
    2022/08/31 13:26

    캣맘이 언제는 그런 거 신경 썼음?

    (VjLQWd)


  • coldman
    2022/08/31 13:27

    그런거 구분 할 지능이 있으면 캣맘 안 함

    (VjLQWd)


  • 남편들은 내바텀
    2022/08/31 13:28

    삵이랑 싸운거야? 여러모로 대단하네.

    (VjLQWd)


  • 루리웹-0834757259
    2022/08/31 13:35

    방사를 왜함?
    개는 안락사행이면서 고양이는 왜??

    (VjLQWd)


  • 루리웹-8270150443
    2022/08/31 13:42

    제13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제3조(보호조치 동물의 범위) 센터에서 보호 조치하는 동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및「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고양이 중 구조 신고된 고양이로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 다만, 센터에 입소한 고양이 중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고양이로 판단될 경우 즉시 구조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2013년에 동보법 시행규칙 13조 특혜 조항이 생겨서 그런 거. (그 뒤는 그에 따라 만들어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위험도에 따른 거라면 햄스터같은 것도 방사해야 하는데 햄스터도 개와 동일하게 안락사됨.
    그냥 고양이만 안락사 안하게 한 특혜 조치임.
    중성화(TNR)라는 허무맹랑한 유사과학 도입 준비 과정으로 보임. (2016년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

    (VjLQWd)


  • 루리웹-8270150443
    2022/08/31 13:43

    과연 삵에게서 고양이를 어떻게 빼앗았는지 궁금하군. 신고해서 수사받아야할듯.

    (VjLQWd)


  • 루리웹-7792435826
    2022/08/31 13:59

    샭 하고 뺐었대여!

    (VjLQWd)

(VjLQW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