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470169

채팅 만남 남성에 수면제 먹여 1억원 상당 가상화폐 훔친 20살여자.JPG

Screenshot_20220522_113755_Nate.jpgC0A8CA3D00000159C3C2EEEC0002D8E1_P2.jpeg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을 알고 수면제 성분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자신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원이 넘는 재산을 강취했다"며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비해 배우자 및 지인들의 정보를 저장했으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행위 양태나 이득 규모를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O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CM20220222000139990_P2.jpg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B(43) 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이튿날 새벽 1시 12분께 B씨가 의식을 잃어가자 B씨 휴대전화를 조작해 1억1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손가락을 휴대전화에 가져다 대 지문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가로챘다.
이후 정신을 차린 B씨가 이체된 가상화폐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자신과의 만남을 주변에 공개하겠다며 19회에 걸쳐 협박하기도 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522n03581?issue_sq=9704&hc=920227&...
댓글
  • SugarB 2022/05/22 11:40

    저런 도둑ㅊㅇ녀 애덜도 첨단이네 ㄷㄷㄷ

    (yBb4ST)

  • R.T.P™ 2022/05/22 11:41

    진짜 사악하네..사형시키는 게 답

    (yBb4ST)

  • 사랑사랑사랑 2022/05/22 11:42

    정권이 바뀌니
    이전같으면 ㄷㄷㄷㄷㄷ

    (yBb4ST)

  • 코르티나담페초 2022/05/22 11:46

    정치병 제대로 걸렸나보네

    (yBb4ST)

  • Utoo2008 2022/05/22 11:42

    에효, 남자 제대로 당했네

    (yBb4ST)

  • 색종이 2022/05/22 11:44

    제가 저래서 페이스 아이디 지문인식 사용 안씀..
    오로지 비번으로 ㄷ ㄷ ㄷ

    (yBb4ST)

  • 코르티나담페초 2022/05/22 11:47

    20살과 43살이라 ㄷㄷㄷㄷㄷ

    (yBb4ST)

  • R.T.P™ 2022/05/22 11:48

    이 년 혼자한 짓이 아닐 확률이 농후

    (yBb4ST)

  • [∞]Lv.8보라더리 2022/05/22 11:57

    그래서 하지도 못하고 털림? ㅋㅋㅋ

    (yBb4ST)

(yBb4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