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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시 예약금 90% 환불은

스냅업이나 기타등등 용역서비스 관련 업종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 사유나 시기에 관계없이
이미 수령한 예약금의 90%를 환불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식과는 괴리가 있어서 과연 그런가 하고 관계법령을 찾아보았는데
우리가 흔히 소비자보호법이라고 알고있는 법령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더군요
소비자기본법 이라는 비슷한 개념의 법령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약관 등)를 유선시하는듯 하고
또 소비자보호원의 사례에서는 법률에 따라 일부환불을 해야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고
반대로 그것은 권장사항일뿐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고도 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 관찰자 2021/08/07 10:24

    50프로는 몰라도 90프로요? 말이 안되죠~

    (n1ryuP)

  • 해피스냅퍼 2021/08/07 10:34

    저도 상식적으로는 그럴것 같은데
    관련법이 없는건지 못찾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장하는 사람도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주장을 할텐데 말이죠

    (n1ryuP)

  • 사진보초 2021/08/07 10:38

    소비자의 귀책사유이든 판매자의 귀책사유이든 1순위는 계약서 조항 입니다.
    계약서상에 사항이 없으면 일반적인 환불 사항에 의거하여 지불하시면 됩니다.

    (n1ryuP)

(n1ry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