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 https://news.v.daum.net/v/20210302192509893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최근 인사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았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하지 못하게 된 모양새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끝까지..발악을 하는 구나...뭐가 그리 두려워...직무배제야...뭔가 있는게 분명한거지..
이런데도...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에라이...
거참 대놓고 지랄하는건 여전하네
무소불위라는걸 실감케하는 윤짜장의 ㅈ같은 행위!
역겁다~ㅆㅂㄹㅇ
꼼꼼한 돼지시키
쥐새끼 정권 시절의 대표적
치부라 끝까지 지키려 하나
없는 죄를 만들어 처단했던
대표적 케이스 아니더냐
치졸한 개누리 새끼들
저 사건을 가지고 법적인
판단이 끝났으니 자신들이
정의의 편이라고 얼마나
떠들어댔던가 개쌍놈들
몇달 안남았다 통돼지 바베큐도
공소시효 늘리게 입법해야지 조작범죄 무죄소명시 수사검찰과 조작에 가담한 일행무리들의 공소시효는 살인죄와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