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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파기 당했을때 .. 이러면 어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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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 8월에 계약 하고 .. 12월 04일 입주 및 잔금 치르기로 함
2. 계약금 10% 입금
3. 이사갈 준비를 위해 현재 살고 있는집 내놓고 계약도 완료함 .. 잔금 치르는날에 맞춰 모든것이 셋팅
4. 근데 그사이에 집값이 2억이 뜀
5. 당장 내일 모레 이사인데.. 계약자가 파기하고 배액배상하겠다고 연락옴 ..
6. 현재 살고있는집은 팔려서 더이상 못살고 이사갈집은 파기한다고 연락왓으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7. 항의 하니 판매자는 배액배상만 하면 책임 없다고함 ..
8. 이사비용이며 이사가려고 계약한 인테리어 계약금이며, 혼수며 다합쳐도 배액배상 금액보다 비쌈 ..
이럴경우 정말 판매자는 배액배상만 하면 끝인가요 ??
이거 너무 무책임 한거 아닌가 싶어서 ..
내일모레 이사면 .. 당장 어디가서 집을 구한단 말인가 ...............
댓글
  • 자반알파카 2020/12/02 10:27

    중도금을 먼저 넣으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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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투더아투더뱅뱅 2020/12/02 10:28

    물어봤으나 .. 상대쪽에서 중도금 안받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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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반알파카 2020/12/02 10:29

    중도금 조항 있을때 일자 이전 넣을 수 있어요
    http://news.lawtalk.co.kr/case/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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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반알파카 2020/12/02 10:30

    계약서에 중도금 없으면 방법 없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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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또7 2020/12/02 10:53

    카더라로 들었는데 걍 중도금 밀어넣어버리면 해지 못한다던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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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니^^ 2020/12/02 10:28

    법상 배액배상하면 끝이죠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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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투더아투더뱅뱅 2020/12/02 10:28

    피계약자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요 ??
    이를테면 오늘 이사인데 잔액 받기 몇시간전에 파기해도 .. 그런가요 ???
    이삿짐 날라오고 있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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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어 2020/12/02 10:33

    그래서 중도금 제도가 있는거죠
    판매자가 중도금 안한다고 하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셔야 했던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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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셉시스 2020/12/02 10:36

    특수피해액인가에 대한 말씀리신거 같은데 아직우리 나라에서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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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도slr 2020/12/02 10:28

    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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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20/12/02 10:28

    재판없이 받을 수 있는게 계약금 배액인거고 추가 손해가 있다면 소송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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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20/12/02 10:29

    혼수 구입같은건 구입액이 손해가 아니라 집 구하기까지 보관료같은게 손해인거고
    그 정도는 계약금 배액정도로 충분히 배상이 됐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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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투더아투더뱅뱅 2020/12/02 10:29

    당장 .. 있는집은 빼줘야 하고 ..
    갈집은 없어졌는데 ... 소송이면 .. 너무 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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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io 2020/12/02 10:33

    소액심판으로 진행하면 몇달안에 나와요. 배액배상받고 나머지 금액 영수증 다 챙겨서 소액심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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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투더아투더뱅뱅 2020/12/02 10:34

    이삿짐 날라오는 중이었으면 더 대환장 파티 될뻔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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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드베드☆ 2020/12/02 10:28

    네...중도금 안넣으셧으믄 방법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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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sYou 2020/12/02 10:29

    3번 나도 다시 엎어야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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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투더아투더뱅뱅 2020/12/02 10:30

    그렇다면 .. 진짜 대환장 파티 ...
    근데 내가 받는 배액배상보다
    우리집 들어오는 사람에게 물어줘야 하는 배액배상이 크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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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91 2020/12/02 10:29

    요즘 같은 시기에 중도금을 안넣으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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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투더아투더뱅뱅 2020/12/02 10:31

    받아야 넣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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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D]큰태작은태아빠™ 2020/12/02 10:29

    저게 문제 없다면
    상대방이 개라고 나도 개가될 필요는 없지만
    글쓴분도 계약 파기하는거 밖에 방법 없지 않나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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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투더아투더뱅뱅 2020/12/02 10:30

    그치만 저는 .. 중도금을 받은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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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드리나무- 2020/12/02 10:29

    아니 계약금 따블로 받게됐는데도 고민이라니요. 다른집 알아보시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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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투더아투더뱅뱅 2020/12/02 10:31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 ;;;
    모든 시세가 2억이 뛰어버렸는데 어찌 그금액에 집을 구하거니와 ..
    그게 구한다고 당장 내일 모레 방빼줘야 하는데 ..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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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올자☜ 2020/12/02 10:32

    상황을 이해 못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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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드리나무- 2020/12/02 10:33

    파는분 상황 충분히 이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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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투더아투더뱅뱅 2020/12/02 10:35

    사는분은요 ?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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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드리나무- 2020/12/02 10:36

    계약이란게 그런거고 법적으로 배액보상으로 계약금 무효화 하는건데 2억 더주고 들어가실거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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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투더아투더뱅뱅 2020/12/02 10:39

    그렇긴 하죠 .. 법이 정해져 있고 계약서가 그렇다면 따라야 하지만 ..
    1달 남겨놓고 파기했을때랑 이틀 남겨놓고 파기했을때랑 2시간 남겨 놓고 파기했을때랑 ..
    받는 금액이 같다는게 .. 납득이 되질 않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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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캬-오 2020/12/02 10:29

    계약금 넣고 잔금까지 기간이 너무 길면 이런 폐혜가 나오는군요
    안타깝지만 구제받기는 어려우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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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투더아투더뱅뱅 2020/12/02 10:32

    계약에 대해서 .. 코앞에 파기했을땐 발생하는 모든 일에대해 파기자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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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드리나무- 2020/12/02 10:34

    아니 그래서 갑절로 배상 한다잖아요. 계약서에 뭐라 써있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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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lilililllli 2020/12/02 10:30

    민사 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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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투더아투더뱅뱅 2020/12/02 10:32

    당장 .. 방빼줘야 하는 상황이면 ..
    미사가 .. 무슨 의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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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lilililllli 2020/12/02 10:34

    미사야 의미 없겠죠 민사걸어서 손해난 거 보상을 받을 거다 하셔야죠 근데 방빼고 바로 들어가시는데 인테리어 업자한테 계약 걸만큼 공사 크게 하시는게 되나요 그냥 가정의 질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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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투더아투더뱅뱅 2020/12/02 10:41

    전체조명, 중문, 도어교체, 벽지, 입주청소, 시스템에어컨 다해서 1.5일 걸린다는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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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20/12/02 10:30

    계약할때 중도금 날짜와 금액 명시 필수. 특히 요즘 같을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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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골왕 2020/12/02 10:30

    안타깝네요.. 말잘해서.. +a 정도 받아보시는 방법이 최선일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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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덧Lv7. 2020/12/02 10:34

    아 ㅠㅠㅠㅠ 나오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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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날개달고 2020/12/02 10:34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네요 ㅠ 중도금이 없을수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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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날개달고 2020/12/02 10:35

    정확한 사항은 전문 상담 하셔봐야 할듯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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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스섹대 2020/12/02 10:34

    헐.. 지금같은 매도인 우위 때는 무조건 중도금 넣고, 잔금날자 타이트하게 잡아서 2~3주안에 끝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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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치질소년 2020/12/02 10:34

    민사 걸으라는 분들 소송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모르겟네요. ㅎㅎㅎㅎ 배액배상 받으시고 잊어버리세요. 그게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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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드리나무- 2020/12/02 10:43

    고생한번 씨게해서 댓글대신 몸소 체험하라는 전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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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라미드우프닉스 2020/12/02 10:36

    당장 이사갈 집 구하는것부터가 큰일이시네요;;;;;
    저희도 이사갈 집 구했는데, 즉시입주 매물이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1년 뒤 들어가는 세입자있는 집 구해서 지금 1년살 빌라 급하게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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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man 2020/12/02 10:38

    요즘같은 시기엔
    계약금넣고 중도금까지 얼릉 넣으셨어야 해요
    노련한 부동산이면
    그런것도 조언해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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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반리 2020/12/02 10:38

    배액배상이 최선입니다. 계약서가 그래서 중요한거구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배상해라 뭐라 하는건 내 욕심일 뿐이에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 그러니 중도금 미리 넣는 조항이나 넣었어야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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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篠崎愛 2020/12/02 10:51

    이게 정답..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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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아는사람들이구먼 2020/12/02 10:51

    결과론적이긴합니다만 중도금 안받는다그랬을때 파는집도 중도금 안받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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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륵희 2020/12/02 10:52

    매도자한테 아파트 오른금액+배상받는금액 해서 딜 해보세요.
    지금은 그게 최선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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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해 2020/12/02 10:52

    2억이 뛰어버렸는데 입장바꾸면 ..저라도 배약배상. 여기서 허허허 웃으면서 계약 끝까지 가실 매도인분 몇이나 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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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流氓醫生 2020/12/02 10:52

    법적으로 가면 3번이 이행을 시작한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도금 넣겠다고 했을 때 안받겠다고 한거가.. 계약 이행의 의사가 없다는 표시로 볼 수도 있어서...
    쉽지 않을듯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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