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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일단 전 분양을 받아서 내년 2월 중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는 내년 1월 2일 입니다. 전화가 온건 지난달 중순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집에 들어와야 한다며 1/2일까지만 살고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나가라고 하니 단기임대을 알아보고 있는데 구하기 힘들더라구요, 아니 거의 없더라구요, 이사비용도 2배로 들고 월 임대료 이것저것 따지니 500-6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월세로 2달 살고 싶다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집주인은 금년에 바꼈습니다.
그래서 집을 못구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15개월 아기가 있어서 아무데서나 지낼수도 없어서요. 최악의 경우 집에서 2달 사는것도 생각중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댓글
  • toPcLass# 2020/11/22 19:47

    세간살이 창고들여 놓고,.,,2달간 호텔생활 추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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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PcLass# 2020/11/22 19:48

    농담아니라....별 세개 네개정도 호텔 알아보세요...월단위로 계산하면 금액크지 않아요....창고는 검색하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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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휴가철이야 2020/11/22 19:49

    저도 생각중인데 아기가 있어서 그렇죠. 아기만 없으면 원룸이든 뭐든 무슨상관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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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드리나무- 2020/11/22 19:50

    아기랑 호텔생활 못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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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PcLass# 2020/11/22 19:51

    애기 때문이라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호텔에 얘기하면 알아서 이것저것 편리 장비 대여해줄텐데,,,호텔이 이런거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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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휴가철이야 2020/11/22 20:02

    음.. 제주도 신라호텔도 데리고가고 여러군데 가봤어요. 하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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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휴가철이야 2020/11/22 19:48

    법대로 하면 무단점거 이런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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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 2020/11/22 19:49

    법대로 하면 비워줘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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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2020/11/22 19:50

    아니 이건...계약이 1월초만기인데...
    무슨 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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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빈승민아빠™ 2020/11/22 19:50

    1월2일이 계약 만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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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그레이 2020/11/22 19:53

    내가 집주인이면 엿먹인 대가로 질질 끌다 세입자가 변호사 선임하고 슬슬 쫄릴 때 젠세금 빼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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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색양파즙 2020/11/22 19:54

    진상짓해서 시간끌라는 얘긴가요??
    그러다 집주인이 날짜맞춰서 전세금 안빼주면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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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441 2020/11/22 19:56

    집주인이 빡돌아서 민사 걸더라도 2달은 버틸수 있겠지만
    소송 패하면 2달치 월세에
    주인이 제때 이사 못와서 그쪽에서도 손해본 비용과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함.
    일단 2달을 버티고 나중에 손해를 감수할거냐
    무조건 어디라도 찾아 나가느냐는 글쓴분이 선택할 문제겠지만
    더하기 빼기 할 줄알면 뭘 선택해야 할지는 자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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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2020/11/22 19:58

    세입자만 배째라고 버티는게 아니라...
    그러면 집주인도 집비우고나면 배째라 전세금을 안돌려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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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u* 2020/11/22 19:59

    자기만똑똑한줄알고생각이짧은흔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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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렌토 2020/11/22 19:59

    저 사람 말은 그냥 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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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88 2020/11/22 20:00

    지금 글쓴이가 계속버티겠다는게 아니잔아요
    글쓴이도 2월에는 이사를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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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색양파즙 2020/11/22 20:03

    전세계약서에 만료날짜를 기재해놓는데, 누가 +,- 한달이 법적으로 보장되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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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스로이 2020/11/22 19:48

    2달만 버티면 되는거네요. 이사짐 맏겨놓고 본가에 들어가시는게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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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그레이 2020/11/22 19:49

    뭐 입주할 때 이사하는 조건으로 이사짐보관 서비스 하시고 에어비엔비 장기 투숙 쇼부 보시는 게 속편하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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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뿌짞 2020/11/22 19:49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끝나면 나가라는데 뭐...별 수 없잖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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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kepoke 2020/11/22 19:49

    이건 비워줘야겠내요.
    법대로하면 맞는 조치를 하네요 집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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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비탈출 2020/11/22 19:49

    집주인이 입주를 하는것도 계약종료시점에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요청하는건 합의사항이지 통보로 가능한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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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휴가철이야 2020/11/22 19:50

    위글에서 집주인과 나눈대화는 계약이 종료된 후 이야기 해야 하는 이야기라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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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빈승민아빠™ 2020/11/22 19:52

    흠. 1월2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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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88 2020/11/22 19:53

    집주인이 종료시점에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전에 들어온다고 하는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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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88 2020/11/22 19:55

    아니에요 집주인이 계약종료 이전에 들어오는게 협의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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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휴가철이야 2020/11/22 19:57

    아... 나가는게 법적으로 맞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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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88 2020/11/22 20:05

    집주인하고 날짜를 잘 헙의해보세요
    갱신권 행사할까봐 들어온다고 했을수도 있어요
    대략 한달정도 기간이니까 어는정도 조율하먼 가능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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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工^=)냐옹 2020/11/22 19:49

    최악의 상황이네요 ㅠㅠ
    집주인이 들어온다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죠 ㅠㅠ
    이사짐 창고에 한달 짐 보관하고 부모님댁에 생활하시는게 제일 베스트 일거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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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tools 2020/11/22 19:50

    1년이네요..저흰 1년 못들어 갔습니다 ㅎㅎ
    이삿짐 보관 이용하시고 월세 사시는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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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렛r100 2020/11/22 19:52

    문재인매직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피해 많이 보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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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이아빠™ 2020/11/22 19:56

    호텔생활 추천합니다 2달 정도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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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수만큼팔굽혀펴기할래요 2020/11/22 19:57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하고 다른사람이 들어올수도 있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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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2020/11/22 20:04

    물론 그럴수도 있지만, 요즘 집구하기 힘든 시점에 집주인이 바뀐걸로 봐서는 그럴 확률은 적다고 봐야겠죠.
    아님 진작에 다른 세입자들이 집보러 왔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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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om 2020/11/22 20:02

    부모찬스쓰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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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루브™ 2020/11/22 20:04

    극단적으로 본다면 내돈 손해는 보기싫고 남에 사정은 내가 생각할거 없고 이런건가요. 집주인분과 잘 얘기해보시고 안되면 다른분들 말처럼 호텔 알아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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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휴가철이야 2020/11/22 20:06

    말을 막싸지르는 능력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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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RRY 2020/11/22 20:04

    1. 호텔
    2. 아이와 와입님은 본가...작성자님은 근무지 근처 원룸??+ 단기 오피스텔 2달 버티기??
    -진짜 난감한 상황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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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弘 2020/11/22 20:07

    이건 정권하고 상관없이 분양 입주와
    전세 기간 차이군요.
    컨테이너에 이삿짐 넣어두시고 본가에서 산달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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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자붕 2020/11/22 20:09

    컨테이너 창고 이삿짐보관서비스 + 에어비앤비 두달 렌트 검색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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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켓단 2020/11/22 20:10

    두달정도면 차라리 본가로 잠시 들어가시고
    이삿짐은 포장해서 컨테이너 그대로 장기 보관 해주니
    그렇게 맡기세요.
    그게 불편하면 아내분만 친정으로 잠시 보내시고
    원룸 두어달 살아도 괜찮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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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은혼자다 2020/11/22 20:11

    에어비앤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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