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지난 토요일 오전에 택시타고 귀가하다가 맞은 편에서 후방 주시 안 하고 후진하는 승합차를 들이받은 택시의 승객입니다.
일단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고, 당시에도 멀쩡해서, 택시기사 연락처만 받고 귀가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아프면 병원간 후 연락달라고 하시더군요...
집에 와서 하루 있어보니 허리통증 옆구리통증 등등 ㅠㅠ
택시기사한테 전화해서 보험접수번호 달라고 하니, 절차를 모르는 척 어리버리한 척하시더라고요...
이분 보험사직원이랑 쇼부쳐서 그런지..보험접수 안 했습니다. 자기차만 자차&대물접수함...
암튼 각설하고, 현재는 퇴원했고요, 집에 와 있습니다. 직장은 1달짜리 병가 얻어놨습니다.
CT나 MRI는 아직 검사 안 받았고, 입원기간 2일 동안 물리치료나 한방침 치료나 뜸 같은 거 받았습니다.
어제 보험사 직원 합의보러 왔는데, 140부르길래, 가라고 하고 220불러놨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직장단체보험이 있는데,
1. 비급여(도수, 체외증식,충격파치료) 연 50회 350만원 한도 보장
2. 비급여주사 및 약물) 연 200만원 한도 보장
3. 비급여(MRA, MRI) 연 200만원 한도 보장
사고 대상은 사고나 우연히 외래로부터 입은 사고 부상, 상해이니문제 없을 것 같고...
지급 예외 대상은 자동차보험이나 공제로부터 보상받은 "의료비"인데, 합의금은 별도로 청구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한데요...
그럼 여기서 맥시멈 부르시는 분들은 얼마나 부르시나요?
그리고 전 이상황에서 얼마를 불러야 하나요?
단체보험이 워낙 빠빵해서, 220만원 넘 적어보이길래요...
아무튼 팍팍한 세상에서 세속적인 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