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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음식 빵2개로 고소당하신분 읽어보세요

글의 내용이 너무 길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점주가 보복성으로 직원이 폐기음식(빵2개) 섭취한 것을 절도죄로 형사고소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였는지, 경찰이 수사를 통해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모두 듣고 확인된 자료들을 토대로 절취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 지은 것 같습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으로 억울하다면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과거에 점주가 폐기 음식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점주가 폐기 음식이 발생했을때 직원들에게 섭취를 허가했는지? 허가했다면 다른 직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비슷하게 섭취를 해왔는지? (주말 주간/야간근무자, 평일 주간근무자 등)

 

통상적으로 폐기 음식 섭취를 허가했다는건 점주가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얘기이고 이러한 패턴들이 과거부터 지속 반복적으로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면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근무자들의 증언 등)

 

2. 피고소인(글쓴이)은 점주가 폐기음식에 대한 소유를 포기한 것으로 오인하여 섭취한 것인가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 절도의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도죄가 인정되려면 절취행위에 대한 범의, 즉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점주가 편의점에 '폐기 음식은 점주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먹거나 말을 하고 가져가시오'라는 게시물을 부착하였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고지했다면 절도죄 성립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편의점 점주가 폐기음식에 대한 소유를 허락해왔다면 위와 같은 내용들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자료들을 확보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진술 번복보단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 정말 점주의 승낙이 있었고 결백하기에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 아니면 다시 생각해보니 점주의 허락이 없었고 본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만 있어 점주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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