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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의 실수(feat.한강 물바다)는 피해보상 받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저번주 일입니다..

사업소에 수리 맡길일이 있어서 맡기고

수리 완료 연락을 받고 차를 찾으러갔습니다..

전날 비가 왔었는데 작업하시고 나서 뒷좌석 양쪽 창문을 열어두셨더군요...덕분에 뒷좌석이 전부 젖게 됐습니다..

뒷좌석 안쪽 손잡이에 물이 찰랑찰랑 내부 축축..

뒷좌석에 시트와 같이 있던 물건들은 전부 젖어버렸구요..

사업소에서는 물을 닦아주는 방법외엔 없다고 합니다

뒷좌석 피해 물건도 보상 못해준다는 식이구요..

보채기싫어서 지금 작업완료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전화 한통도 없고 ..

괘씸합니다. 이럴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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