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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못 썼다 x된 대학생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문구 삭제를 추진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대학생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모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7년 12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지금 더불어민X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 분배,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등재의 잘못)” 등이 담긴 내용을 올렸다.
법원은 피해자인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다면서 송씨가 특정 정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변론 과정에서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송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위헌 요소가 있는 입법, 더 나아가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글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또 피고인이 이 글 게재로 민주당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국민이 그 정당이 반헌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부당하게 국민으로부터 괴리시키고자 하는 행위”라면서 “헌법상 보장된 정당에 대한 비판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건강한 정당 정치의 질서 형성을 방해한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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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이게 진정한 나라죠. 이명박근혜때는 언론 조차도 저들의 권력이 두려위 함부로 이야기 못했죠. 새누리던 더블어 민주당이던 거짓 뉴스를 퍼트리면 신고해서 국민을 속이는 거짓뉴스집단을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ㅋㅋㅋ
빠른공산화
자게에도 저 소리 하는사람 있었는데...
공산주의....ㅋㅋㅋ
차라리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 그럴듯해 보이기라도 하지....ㅋㅋㅋㅋ
저런 글 올린다고 본인한테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국 광복을 위한 것도 아닌데 왜 무료로 본인 인생을 망치는지... ㅉㅉㅉ
그런소리 쓰고 있는 대학생이면 이미 인생이 x돼있었음 ㄷ ㄷ ㄷ
선동당한 베츙이의 말로.
자게에도 꽤 있죠?
X山
라미XX
Belxxx
쿠X하
Uxxqux
JXXX
짬뽕XXXX
비XX혜
초강력XXX
기타 듣보잡들
주옥 같네요.. ㅋㅋ
네임드들 ㅋㅋㅋㅋㅋㅋㅋ
정말이지. 저 것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작자들이죠...
아주 대단한분들이죠...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도 없냐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유포는 엄연히 다르것임..
표현의자유! 당연히 있지!
히지만 모든 자유와 그에맞는 권리에는 책임이 따름!
이건 솔직히 선거법 위반으로 걸어서 구속시켜야지
저정도면 정당해산심판 받을 정돈데
너무 약한데요..
에휴
와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근데뭐 벌금100만원낸다고 x된거같진않네요..
몇천만원이나 징역정도살아야지
범죄경력에 남죠.
취업준비할 때 서류에 들어가요
벌금형은 전과가 남습니다 징역’형’ 처럼 형벌이에요
과태료가 기록에 안남죠
얼 잡것이 말종이 되었네...자한당놈들 좋아라 하것다..역사의 적들
실제로 공산주의라고 믿는 사람 의외로 많더군요...
잘못쓴게 아니죠 고의로 적은건데요. 일베사이트에서요
벌금형 받으면 취직에 문제 있지 얺아요?
고작 백만원
이게 나라냐?
100마넌이 뭔가요.애들 장난도 아니고.....
삼성에서 내 줄듯 ㄷㄷㄷ
벌금형은 빨간줄임. 평생 따라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