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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모르는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


유명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임


그런데 민사소송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음


그래서 상대방이 제시한 제이를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함




그렇기에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죄를 저질렸다고 인정

일단 죄를 저질렀다고 간주하게 됨




왜냐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여 운용 중이라 그럼


그래서 묵비권 행사는 

형사소송과 다르게

민사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만 줄 수 있기에 지양되고 있고


심지어 학회에서는 '민사 소송에서의 묵비권'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댓글
  • 브라더치즈더블 2022/01/07 19:23

    행정법은 진짜 사례, 사료, 판례 만능 주의라서...
    행정법안에 서술한 내용보다는 이미 판결된 내용에 따라 이후 판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구분은 걍 판례를 몽땅 외우는 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음..


  • 루리웹-23675982424
    2022/01/07 19:13

    특 : 성 문제에 관한한 한국 남자들에게 무죄추정 따위 없음ㅋ

    (zL5oSr)


  • 루리웹-6690854798
    2022/01/07 19:20

    행정법도 잘아심??
    혹시 행정절차가 적용안된다는게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거같은데
    어떤경우는 의견청취가 생략되는경우라 행정절차 적용안되고 어떤경우는 의견청취가 필수불가결해서 행정절차상의 적용안되는데
    행정절차적용안된다고만 나올경우 이둘의 구분을 좀 어떻게 해야할지ㅠ

    (zL5oSr)


  • 브라더치즈더블
    2022/01/07 19:23

    행정법은 진짜 사례, 사료, 판례 만능 주의라서...
    행정법안에 서술한 내용보다는 이미 판결된 내용에 따라 이후 판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구분은 걍 판례를 몽땅 외우는 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음..

    (zL5oSr)


  • 루리웹-6690854798
    2022/01/07 19:27

    ㅠㅜ감사합니다

    (zL5oSr)


  • 블랙미노타우르스
    2022/01/07 19:32

    민사는 대신 진짜 개막장으로 대응하면 방법이 없음

    (zL5oSr)

(zL5oSr)